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안전하게 신고하세요. 2021년에 신고하는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월 25일(월)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2월 25일(목)까지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바로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지금바로 신고를 원하시는 분은 사이트로 이동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부터 납부까지 바로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납..
생활정보
2021. 1. 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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