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2월10일(수)까지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세무서 방문을 자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은 1월18일(월)부터 신고안내 대상자 157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비대면 간편시고를 위해 모바일 신고 확대,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
생활정보
2021. 1. 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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