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명주소법 개정, 오늘부터 달라지는 주소제도 시행,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 없앤다. 6월 9일(수)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 도로명 신청권 확대, 사물주소 도입, 입체화 된 주소사용 등, 6월 9일(수)부터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 승강기 등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입체화된 주소 제도를 6월 9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8일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 6개월동안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7건)을 전부개정 또는 제정한 바 있습니다.(하위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주소정보시설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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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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