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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개정, 오늘부터 달라지는 주소제도 시행,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 없앤다. 6월 9일(수)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 도로명 신청권 확대, 사물주소 도입, 입체화 된 주소사용 등, 6월 9일(수)부터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 승강기 등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입체화된 주소 제도를 6월 9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8일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 6개월동안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7건)을 전부개정 또는 제정한 바 있습니다.(하위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주소정보시설규칙),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① 주소관련 국민의 신청권 확대, ② 촘촘해지고 입체화된 주소의 사용, ③ 주소관련 국민불편 해소 등이 가능해 졌습니다.
달라지는 새 주소제도…국민이 직접 도로명 신청
그동안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나 승강기 등에도 사물주소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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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숲길 도로명 신청해 볼까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매점이나 숲길,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에도 주소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9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람이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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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청권 확대,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길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한 도로(예 : 농로, 샛길)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관할구역의 시장, 군수, 군청장에게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그동안 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주소(동, 층, 호) 부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상세주소(동, 층, 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촘촘해지고 입체화된 주소 사용, 사물주소의 도입으로 평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등 시설물이나 공터에도 중소가 부여되어 이를 위치 찾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에 도롬여과 사물번호로 부여한 주소, 또한, 그동안 지표면의 도로에만 도로명을 부여하던 것을 지하도로, 고가도로, 내부도로(지하상가, 지하철역 등의 내부통로)로 확대하여 주소를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가도로에 위치한 편의시설 및 지하철 승강장 매점에도 주소 부여 가능해짐)

그동안,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으로 분류되어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주소 사용이 불가능 했던 매립지 등과 같은 곳에도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시군구 행정구역 미결정시 시도지사, 시도 행정구역 미결정시 행안부장관에게 신청), 아울러, 그동안 도로명 변경 등오로 도로명주소가 바뀌면 개인이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주소를 변경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건축물대장 등 19개 핵심공부(참고1)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장이 신청 없이 주소를 변경하게 됩니다.
한편, 도로변에 지주(전주, 가로등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역의 주소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나 공사관계자, 공공기관 등이 도로공사 시 주소정보 시설을 훼손할 경우에도 담당부서의 안내를 받아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달라지는 주소제도, 보다 입체화되고, 보다 촘촘해진 주소체계를 통해 생활편의와 생활안전을 증진하고 주소기반 산업 창출을 목표로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시행(21.6.9), * 고밀도 입체도시의 등장에 걸 맞게 주소체계를 입체화하고, 자율주행 배송 등 신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모든 접점에 촙촙한 주소체계 도입


주소체계 고도화 내용, 2차원 평면개념 주소체계를 3차원 입체내개념으로 확대

※ 고다도로 위에 위치한 편의시설 및 지하철 승강장 매접에도 주소 부여 가능
건물 중심의 주소체계를 사물(사물주소(과 공터(기초번호, 국가지점 번호)까지 확대)

※ 다중이 자주 찾는 시설물(공원, 버스정류장 등)고 공터에서도 위치찾기 용이

① 국민 입장에서 달라지는 사항, 자주 다니는 길에 도로명 부여 신청 가능 : 내비게이션 등에서 활용

※ 인근 고가도로, 지하도로, 내부도로에도 도로명 부여신청 가능해짐
② 건물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 신청 가능 : 법정주소로 사용

※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를 요청하거나 거부시 직접신청 가능
③ 자주 찾는 시설물과 공터에서 주소 사용 가능 : 위치 찾기

※ 21년 완료예정 사물주소 : 육교승강기,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소공원, 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 배달점, 둔치 주차장, 지진 해일 대피장소, 옥외지진대피장소
④ 매립지 등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에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가능 : 주소로 사용

※ 시군구 행정구역 미결정시 시도지사, 시도 행정구역 미결정시 행안부장관에게 신청
⑤ 도로명주소가 변경(이사 제외)된 19개 핵심공부는 당사자 신청 없이도 해당 공공기관장이 직접 주소 변경 : 국민 불편 해소

※ 19개 핵심공부 : 가족관계등록부, 건설업등록대장, 건축물대장, 측량업등록부,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농지원부, 법인등기부, 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사항, 병적기록표,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허가 관리대장, 옥외광고사업 등록 사항, 통신판매업자 신고서,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해양조사, 정보업 등록부

① 공공기관장 및 기업 등의 입장에서 유의할 사항, 도로변에 지주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신규)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군구 주소업무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 등에 표기(도로명주소법 제9조 제2항)

② 주소정보의 제공을 필요로하는 기업 등(신규)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에 자료요청 가능, 시스템 연계를 통해 원격접근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신청

③ 도로 등의 주변을 공사하는 경우
공사중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번호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지역안내판)을 훼손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주소 업무 담당부서의 안내를 받아 원상복구)

④ 산악 등에 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장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에서 50cm 이상 돌출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도로명주소법 제23조 제3항) * 도로로부터 100m 이상 지역 중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시도 주소업무 담당부서 확인 가능)


주소정보의 개요, 도로명주소, 사물주소, 공간주소(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 국가기초구역 번호, 개요 및 표기 예시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도로명주소법 개정, 달라지는 주소제도 시행 6월 9일(수)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시행되며 도로명 신청권 확대, 사물주소 도입, 입체화된 주소 사용 등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