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침 제정안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침 제정안,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 27일부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헤 세부기준과 적용사례, 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합니다. 건설사업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사종류로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예시) 하천공사 중 배수통문의 경우 상하수도 목적물임에도 공사종류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임의적으로 과도..
생활정보
2021. 7. 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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