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안내입니다. 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5%(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 534만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 227만 명에게 5천 5백억 원 환급 종합소 k-apt.tistory.com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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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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