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개학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내 첫 번째 코로나 19 확진판정(2020.1.20) 이후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여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사유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경우,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생활정보
2020. 3. 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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