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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개학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내 첫 번째 코로나 19 확진판정(2020.1.20) 이후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여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사유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경우,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겨, 손자녀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한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됩니다.
부모 각가 1인당 5일 이내(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로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로 지원합니다. 신청 및 접수는 코로나 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3월16일부터 위에서 안내한 고용노동부 사이트 또는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입니다. 지원절차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긴급지원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서류 확인 후 지급하게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하며 연 최대 10일의 휴가(무급)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본래 무급인 휴가를 국내 첫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상황 종료일까지 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제한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1일 5만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주 20시간 미만은 하루 2만5천원 정액을 지원합니다. 주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지원대상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한 경우가 해당되며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아닌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사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요건은 남여고용평등법상 사용한 근로자로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등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 복무, 신분 보장등이 규정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였다면 지원가능하며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대상입니다.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 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요건별 사례입니다. 지원요건1은 위에서도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원요건2는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되는데 연차유급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유급으로 뷰여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일부만을 유급으로 부여하였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합의로 기간으로 변경한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단 해당 기간은 사용 기간 10일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 신청 서식이 구비되어 있다면 해당 서식을 사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래 무급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어서 사용하지 않고 일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사유별 판단기준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는 이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만9세인 초등학교 2학년도 지원대상입니다. 자녀의 나이는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불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3일과 3월14일에 사용한 경우 3월 3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개학이 연기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판단 기준은 초등학교 진급일자가 아닌 개학일로 합니다. 기존에는 2020년 3월23일이였으나 4월6일로 개학이 연기되었습니다. 정리하면 2020년 4월5일까지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판단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생(1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 연기로 인해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가능합니다. 학원 휴원으로 사용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영어유치원과 같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보습학원 제외)
만18세 이하의 장애인자녀입니다.
일반 학교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법에 다른 장애인 복지시설이 휴원 휴관한 경우입니다. 장애인의 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와 분리된 형태로 설립된 학교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이 교육(초중등교육법 제2조)하는 학교입니다. 코로나19와 고나련되지 않거나 국내 첫 학진 판정 전의 휴원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를 말합니다.
사용사유 나입니다. 대상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겨, 손자녀입니다. 자녀의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성인도 대상 가족)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사용 사유 다, 라 입니다.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니다.
사용사유는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중지 조치를 받거나,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입니다. 자녀가 등(원)교중지 조치 또는 자가격리 대상이 아님에도 등(원)교를 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가, 나, 다, 라)가 중복되는 경우 가호 사용 사유로 판단합니다. 나, 다, 라호의 증빙서류는 미제출합니다. 읿 사용기간에서 중복되는 경우 5일 중 가호로 판단한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긴은 해당 사유로 판단합니다. 사용한 기간이 지원대상이라면 다 또는 라호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자녀의 나이가 도과하더라도 지원가능합니다.
공통준비사항입니다. 필요서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한부모근로자 증명자료(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긴급지원 신청서 서식1 공통기재사항입니다. 사용 근로자의 거주지 주소와 연락처, 사용 사유, 대상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대상 가족과의 관계, 사용기간, 휴가를 부여한 사업장의 정보(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등록번호를,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사업장의 고용보험 관리번호를 기재), 사업장에서 지언대상기간 유급으로 부여하였는지 여부, 비용을 지급받을 계좌의 정보
사유별 기재사항입니다. 가, 다호의 경우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한부모 근로자 해당여부, 신청인 및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을 이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긴급지원 사업은 사안의 시급성으로 긴급히 시행되어 부득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합니다. 한부모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는 지자체 등에서 발급합니다.
한부모 근로자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대상 자녀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가호 신청자 추가 필요서류입니다.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 증명서류입니다. 전국단위 개학 연기 기존에는 3.22. 현재는 4.6에 사용한 경우 증명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국 단위 개학 연기 전 휴원 휴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제출해야 합니다. 휴원증명서, 휴원통지서 등(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발급)
나호 신청자 추가필요서류입니다.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새대상 유증상자 증명서류로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통지서 등이며 보건소에서 발급합니다.
다호 신청자 추가필요서류로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중지 대상 증명서류입니다. 라호 신청자 추가필요서류로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입니다. 격리통지서로 보건소에서 발급합니다. 신청내용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부당이득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방법입니다. 누가신청하나요?(사용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절차입니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또는 부지급)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지급결정 통지 이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유의사항으로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돌봄비용 지급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신청에 따라 타인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위에서 안내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서식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서식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 앞쪽입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서식2 신청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입니다.
서식3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입니다.
서식4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사업주 작성) 입니다.
뒤쪽입니다.
자주 붇는 질문(QnA)입니다. 대상(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배우자 근로여부 등) 1.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도 지원하나요? 근로자가 남여고용평등법상 휴가를 사용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지급요건이 아니므로 근로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1인 사업자(또는 1인 법인대표) 입니다. 지원 대상인가요? 대상이 아닙니다. 남여고용평등법상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3. 남편(또는 부인)이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저도 지원되나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족간 근로자성인정은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청(민원실) 등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교대체 근로자(근무일 변경)로 근무일인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용한 근로자이고, 사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지원합니다. / 5. 특수형태근로자입니다.(학스빚 교사, 프리랜서 등) 지원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지급요건에 적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은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청(민원실) 등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6. 배우자가 육아휴직, 전업주부 등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배우자의 근로 여부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전업주부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긴급돌봄 시행 여부, 개학 이후 사용관련 문의) 1.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에서 긴급돌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가요?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긴급돌봄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개학연기 및 휴원, 휴교로 인해 근로자가 신청하여 자녀를 돌보았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2. 개학 이후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나요? 개학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개학이후라도,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 또는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는 지원 대상입니다.
무급휴가, 연차, 휴직을 받은 경우 지원여부, 1. 학교 어린이집 휴원 등올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했는데요.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갈음한 기간은 남여고용평등법에 규정된 10일의 휴가에 포함됩니다.
2. 학교,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는데요. 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긴급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3. 연차유급휴가가 남았으면 사용할 수 없나요?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소진 여부와 무관하게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유아휴직을 사용 중이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 방식(시간 단위 사용 등)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달아서 사용하지 않고, 하루하루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시간단위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긴급지원 시행중에 시간 단위로 무급으로 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1일을 8시간 단위로 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시 근로자 불이익, 1. 사용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 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 부여받을 수 있으나, 해당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남녀고요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남여고용평등법 제39조제2항 제8호), 사업주가 허용하지 앟은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사용으로 부당한 배치전환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 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동부에서는 자녀의 가정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별도 배너 또는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1 자료 관련법령입니다.(가족돌봄휴가)
참고2 관련 법령(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 및 적용제외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전국의 모든 지역의 유,초,중,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학일을 3월2일에서 3월9일 → 3월23일 → 4월6일 총 3차례 연기하였습니다. 수업일수 10일 감축하고 수능 연기는 추후 검토한다고 합니다. 학원은 2주 더 휴원을 권고합니다.
이에 따른 긴급돌봄 2534억을 투입한다고합니다. 개학 이후 방역을 위해서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