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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으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위층에 거주하시면 아래층에서 민감하다고 조용히 지내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최대한 조심하는데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랫층에 거주하시면 윗층에서 10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쿵쾅 소리를 내는 등 전혀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위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충격완화 장치를 사용하고 10시 이후에는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고 아래층에서는 지속적이지 않은 잠깐의 소음은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층간소음 해결방법 방안 제시에 대해 궁금해서 저의 블로그에 들어오셨다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문하셨을 겁니다. 서로간의 의견만 내세우다가는 결론도 없이 이웃간에 불화만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통해 무료로 소음을 측정하고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업무수행 절차입니다.
접수(홈페이지) → 우편 발송(안내문 발송) → 현장방문상담(이해관계자 갈등 조율 및 층간소음 해결) → 소음측정 서비스(측정소음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객관적인 자료로 서로간의 이해충돌 해결가능
인터넷을 통한 신청방법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검색한 후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주소는 noiseinfo.or.kr 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환경 소음,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도로 진동, 층간소음 등에 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측에서 층간소음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센터 업무안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센터명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로 전화번호는 1661-2642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점심시간은 피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상담보다는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최근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개설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 상담과 현장소음측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우도하기 위합니다. 신청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방법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층간소음을 클릭합니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면 상담신청을 클릭합니다. 상담신청 입력란의 내용을 작성하고 비밀번호 설정 후 저장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밥법은 보시는거와 같이 간단합니다.
신청서 양식 샘플입니다. 신청인(성명,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주거지), 층간소음현황(소음피해 시간대, 피해내용), 신청인이생각하는 층간소음 해결방안, 공동주택현황을 샘플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능하면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상담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방안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웃사촌이라고도 하는 이웃끼리 서로 배려하며 조금씩 양보하면 살기좋은 아파트 문화를 만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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