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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을 알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처리가능합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대부분의 업무들이 전산으로 처리가능한데 확정일자도 당연히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을 통해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결한 날짜를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도장으로 찍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검색 후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동기열람/발급, 등기신청, 전자납부, 확정일자 등 가능합니다.
열람하기, 발급하기, 발급확인, 전자신청 등이 있습니다.
상단의 확정일자를 선택하고 신청하기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가능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거나 아이디가 없으면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한번 가입으로 앞으로 편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사용자 로그인 이용안내보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도 확인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순서는 약관동의 → 실명확인 → 회원정보입력 → 가입완료입니다.
인터넷 등기기록 열람 동의를 체크해주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육식별정보 처리 동의에 체크해주세요.
전체 동의가 완료되었으면 동의합니다. 를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인증입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인증확인을 클릭합니다.
회원정보 입력입니다.
사용할 아이디(5~8자 영문자와 숫자), 비밀번호(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가지 이상 구성), 비밀번호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주우편주소, 본인확인 질문/답변을 입력합니다.
선택입력사항입니다. 대리인구분, 사용자구분, 우편번호/주소, 휴대전화번호, 대표회원ID, 전자메일 신청사건고지, SMS알리미서비스신청을 입력 및 해당되는 사항은 선택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고 나서 신청화면입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시유의사항 입니다.
-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시 반려될 수 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부여신청 및 수수료는 건당 500원입니다.
동의를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화면입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좌측 메뉴에서 신청처리내역 조회와 발급하기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을 위해 신규를 클릭합니다.
계약은 신규와 재계약으로 구분됩니다. 부동산구분, 소재지주소를 선택합니다. 계약서를 보시고 정확하게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입니다. 부동산등기 연계를 반드시 실행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가능합니다.
기본정보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계약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인정보를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재를 진행하면 완료됩니다. 신청내역 조회를 통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알았으니 앞으로는 이사하시거나 재계약하실 때 간단하게 마무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