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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소득 ·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으며 1월 15일 개통했습니다. 근로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하였으며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착오나 실수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도 더 정교하게 안내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고 연말정산 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자료
연말정산 간소하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발달재회서비스 이용즈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참고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 인적공제 : 장애인 증명자료(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유공자, 발달재화서비스 이용증명)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 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상공인공제부금, 벤처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 세액공제 :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더욱 정교해진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근로자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 기타, 퇴직, 양도소득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하게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합니다.
* 다만, 반기별로 자료가 수집되는 근로소득은 '25년 상반기 소득까지만 반영
[유의사항]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으 아니며 11~12월(근로소득은 하반기)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득기준을 초과하였거나, '24.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가 오류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취업한 부양가족을 위해 취업 전에 지출한 교육비, 보험료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관한 자료는 제공
[참고2] 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정 사례
1. 국세건설에 근무하는 김원천의 배우자 나근로
김원천의 배우자 나근로는 '25.1월 취업, 6월까지 매월 200만원이 급여를 수령함
> 상반기 총급여가 1,200만원(200만원 × 6개월)으로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간소화 자료에 소득기준초고(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

2. 국세전자에 근무하는 최국세의 아버지 최농부
최국세의 아버지 최농부는 '25.8월에 보유하던 토지를 팔아 2천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5.10월 관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10월 신고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

언제든 문의할 수 있는 AI 전화 및 챗본 상담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인 만큼,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문의에 더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기존의 상담내역 등을 분석하고 연말정산 개정사항도 반영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였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AI 상담사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현황,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현황 등 맞춤형 안내도 제공
근로자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말정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는 AI 전화 상담에 더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운여(1.15. 부터) 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최종 확정된 자료는 1.20.(화)부터 제공
추가 수정되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화)부터 제공되므로, 최종 확정자료를 이용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17.(토)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수정된 자료는 1.20.(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자료 미제공
공제 요건은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근로자가 소득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자료 발급기관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은 것이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는 근로자가 이러한 내용을 주지하고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추후 점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성실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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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주요 화면
로그인 화면

초기 화면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자료 항목별 조회

생성형 기반 홈택스 챗봇 서비스 화면
첫 화면

질문 입력

답변 제공

출처 제공

국세상담센터(126) 연말정산 ARS 및 AI 상담사 연결 구성
1. 보이는 ARS

2. 음성 ARS

세무서 대표전화 연말정산 ARS 및 AI 상담사 연결 구성


주요 문답자료(FAQ)
1.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요?
아닙니다. '25년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0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요?
1 ~ 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소소득(주식제외)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합니다.

4. 공제대상 부양가족 정보 제공 시 2025년 1월~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반영하는 이유는?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10월까지(근로소득은 상반기)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5. '25년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에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깆누 초과 판정 근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포함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별 산출방법에 다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100만원 초과를 판단하빈다.

6. 소득기준 초과인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전부 기본공제 등을 받으면 되는지?
아닙니다. 1 ~ 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 소득은 기준에 못 미쳐도 11 ~ 12월(근로소득은 하반기)에 추가로 소득이 발생할 수 도 있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발생내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공제 받아야 합니다.

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원, 의원, 카드 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겨웅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8. 부양가족의 소득발생 내역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면 소득발생처, 지급내역 등은 확인 가능하며 아래 경로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

9. 부양가족의 '25년 10월까지(근로소득은 상반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치할 방법은?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10. 관할세무서에 연락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 회사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내려 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가 전달 받아 두 개의 파일을 회사 프로그램에 한번에 업로드 하거나,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수동입력하여 연말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1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2026.15.~2026.1.17.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자료 제출기관에 추가수정 제출 안내합니다.

13.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 방법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