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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확인시스템 홈페이지 입니다.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2021년 본격 시행 전 창업 기업 확인을 위한 전자시스템을 12월2일부터 시범운영하였습니다. 시범 운영기간 동안 옥에 티를 찾아라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 바란다 등 고객 참여행사 경품도 제공하고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31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매년 총구매액의 8% 이상 창업기업의 제품, 용역, 공사로 구매하도록 의무화되어 2021년부터 시행합니다. 법적근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같은법 시행령입니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자세히 확인 가능하며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주요 특징입니다. 창업기업 확인을 온라인상에서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원가입 전에 자가 진단을 통해 법령에 따른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자사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창업기업의 인력 사정을 고려해 콜센터가 확인시스템 이용에 대한 단순 상담부터 원격 접근을 통한 해결 지원까지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중기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이 하루라도 빨리 공공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연내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한 2021년도 공공구매제도의 본격 시행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현재부터 내년 1월말까지 확인시스템의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사항이나 오류 등을 파악해 보완하고, 증빙서류 제출 자동화 등 확인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내년 4월말까지 추진해 5월부터는 시청자가 더 편리학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개시함으로 내년부터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판로에 애로를 겪는 창업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공공시장에 진출하고 공공분야에서 납품실적을 쌓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성장 사다리가 이 제도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시범 운영기간(20.12.22~21.1.31) 동안 오에티를 찾아라, 바란다 등 고객 참여 행사를 통해 150명을 추첨해 커피 구매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창업을 하였거나 계획 중이라면 지금바로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메인화면 입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자가진단입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신청기업의 창업기업 확인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개시 행사 안내입닏. 이벤트명은 옥의 티를 찾아라와, 바란다가 있습니다. 방법은 오탈자, 링크 오류, 이미지 오류, 버그 등을 찾아 이벤트 게시판에 신고한 회원 중 100명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구매권을 제공합니다. 또한 바란다는 회원가입 완료 후 시스템 개선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행사 게시판에 게시한 회원 중 5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온누리 3만원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행사에 꼭 참여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창업주라면 미리 가입하여 앞으로 이용을 통해 사업확장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의 정의 입니다.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창업의 범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동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규모기준읍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별 규모기준읍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관련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한기준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입니다.



독립성 기준은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얄사들과 하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공시대상기업진답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회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이란? 기업간의 주식등의 출자로 집,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합니다.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입니다.



관련용어정리입니다. 친족의 범위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5. 친족 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과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천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혈족(6촌) 부계는 고조부모, 증조부모, 부모, 고모, 삼촌, 증조부, 대고모 등 6천까지, 모계는 외고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이모, 외삼촌, 외종조부, 이조할머니 등 6촌까지,  부계는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외고손자녀, 조카, 질녀, 증손자녀, 이손자녀 등 6촌까지, 형제자매는 형제, 자매, 친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 외사촌 등 6촌까지



인척(4촌) 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본인을 기존으로 아래 도표를 보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원의 정의 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6. 임원 이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다른 자를 말합니다.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 가목 외의 기업으로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임원)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이사와 1명이상의 감사를 둔다.



조직변경의 유형입니다. 상법 제242조, 제268조 제287조, 제604조, 제607조,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 잡자회사 <> 합명회사,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 영리법인<>협동조합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입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 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주업종코드확인고,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창업기업 확인 절차입니다. 개인기업 확인절차, 중소기업입니까?, 창업제외업종입니까? 업력이 7년을 초과합니까?, 상속/증여 이력이 있습니까? 동종업종 입니까?, 기존에 창업이력이 있습니까?



창업시점을 판단합니다. 기업형태를 확인해주세요.(개인기업/법인기업), 기업이 현재 유지중입니까?, 동정업종입니까?, 업력이 3년을 초과하였습니까?, 폐업사유를 확인해주십시오, 폐업 후 2년을 초과하였습니까?와 같은 절차를 거쳐 판단하게 됩니다.



법인기업 확인절차입니다.



기업형태에 따라 개인기업과 버인기업으로 분류되며 표를 참고하여 네 아니로 순서대로 이동해주세요.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관련입니다. 확인서란?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참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확인서 발급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확인서 발급절차는 회원가입 > 확인서 발급신청 > 창업기업 여부 확인 > 확인서 발급 입니다.



회원가입 : 확인서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필요,홈페이지 우측상단에서 일반회원가입을 선택후제숑.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등록, 로그인 후 홈페이지 우측상단 마이페이지에서 나의기업정보에서 입려하시면 됩니다. 확인서 발급신청 : 로그인 후 창업기업 자가진단 > 자가진단 메뉴에서 자가진단을 실시, 진단결과를 참고하여 제출서류를 사전 준비합니다. 신청기업 선택 후 신청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후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창업기업여부 확인과 확인서 발급은 아래 순서를 확인해주세요.



업무처리기간입니다.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이내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 1회 연장 가능합니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 입니다. 단, 유효기간 내 업력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합니다.



확인서 수정발급입니다. 확인을 받은 자가 기업명,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숮어발급 가능합니다.



서류제출목록입니다. 필수서류입니다.



선택서류 입니다.(대상자에 한해 제출)



서류발급 안내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등기사항증명서9전부, 말소사항 포함)



폐업사실증명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관련 법령입니다. 중소기업창원 지원법-제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시행령 제5조의8(창업기업제품의 구매목표)



관련 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9조의4(창업기업의 확인 등)



제9조의5(확인 취소)



시행령 제8조의4(확인 절차 등)



시행령 제32조(업무의 위탁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구매목표비율제도) 입니다. 직접 생산한 제품, 용역, 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판로 확보 및 구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제품(물품, 용역, 공사) 구매 시 해당 기간의 연간 구매 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 입니다.



대상공공기관은 국기기관 46, 지자체 광역 17, 기초 226, 시도교육청 17, 공기업 36, 준정부기관 95, 기타 공공기관 209, 지방공기업 150, 지방의료원 35, 특별법인 6 입니다.



운영체계입니다. 중소벤거기업부(총괄관리), 공공기관(구매), 창업기업(제품공급), 창업진흥원(업무지원)입니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위해서 지금바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가입하시고 관련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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