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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 이것만 알면 검토기관 김과장만큼 한다. 순서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요, 일반사항, 건축부문, 기계부분, 전기부문, 신재생부문, 부록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요를 살펴보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 구축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에너지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에 따른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별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의 준수여부를 검토합니다.

 

 

 

법적근거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고시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한국에너지공단 규정으로는 에너지절야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살펴보면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입니다.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은 연먼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이며, 연면적의 합계 산정기준은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하며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제2조제3항에 딸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됩니다.

 

 

 

지금 안내하는 내용은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추가적인 최신 정보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사이트로 이동해서 바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를 살펴보기 전에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검토 절차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에너지절야계획서 작성 및 검토 절차입니다. 제출자는 건축허가, 용도변경 및 건축물기재내용 변경 신청하는 건축물의 건축주입니다. 제출기관은 해당 허가 신고 행위의 인허가권자(시군구청, 교육청, 국토교통부, 경제자유구역청, 국방시설본부 등)이며 제출방법은 건축허가 에너지절야계획서 작성 및 검토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전자서류로 제출합니다. 검토기관 및 업무재정은 6개 검토기관이 건축인허가권자의 요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를 수행하며, 2015년 3월 16일 검토수수료 납부시행에 따라 업무배정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시스템으로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0로 건축인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 국토부가 구축,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지자체 인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야게호기서 작성, 검토를 수행합니다. 에너지절약 통합포털은 에너지절야계획서 작성, 검토 업무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해 운영기관이 구축, 운영하는 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자체허가권자으 인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야계획서 작성, 검토 수행, 에너지절야계획서 검토수수료납부업무 처리를 합니다. 국방건축행정시스템(국방부 세움터)는 자체허가권자 중 국방부 ㄱ관할 건축물의 인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 국방부가 구축,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검토를 위한 설계도서 등 근거서류 제출 및 관리를 합니다. 교육시설 온라인검토시스템은 자체허가권자 중 교육청 관할 건축물의 에너지절야계획서 작성 및 검토를 위해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이 구축,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검토 절차입니다. 민원인, 인허가권자, 검토기관, 민원인에 따른 도표를 참고하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용의의 정의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설계기준, 건축/기계/전기/신재생부문 의무사항, 건축/기계/전기/신재생부문 성능지표, 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거실,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FAQ 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열손방지 조치의 의미, 열손방지 조치란 무엇인지?



에너지절야계획서 제출 예외대상의 열손방지 조치1(단독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단독주택도 열손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에너지절야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증축 시 열손실방지 조치,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의 일부를 사무소로 증축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증축 시 열손실방지 조치 범위, 기존건축물에서 거실의 한 벽면을 철거한 후 수평증축 하는 경우, 증축되는 부위의 외피에만 열손실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연면적이 감소되는 증축의 조치, 건축물 중간층 슬라브를 철거하는 증축으로 인해 연멱적이 감소하는 경우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리모델링 시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10층 규모의 건축물의 일부층(1층~3층)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재축의 열손실방지 조치, 화재로 인해 소실된 건축물을 재축하려는 경우 현행 설계기준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하는지?



용도변경 시 조치1(창고>근린생활시설),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대상으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고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겨하는 경우 조치를 해야 하는지? 조치를 해야 한다면 건축허가 당시 기준을 준수하면 되는지?



신축 시 설계기준에 따라 조치를 한 창고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건축신고 대상의 조치, 건축신고 대상으로 에너지절야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 열손실방지 조치, 기존에 불법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증축 허가를 통해 합법화하려는 경우 증축하는 공간에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비냉, 난방공간의 조치,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도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창고의 열손실방지 조치1, 냉방 또는 난방설비 설치없이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무거운 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제품 운반 시 발생하는 축하중으로 바닥에 단열재 설치 시 침하 등의 구조적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인 경우에도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창고의 열손실방지 조치, 물류창고를 신축하는 경우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냉동, 냉장 창고의 열손실방지 조치, 냉동, 냉장 창고의 경우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공장의 욜손실방지 조치, 일부 공간에만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장의 경우 냉장 또는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만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면 되는지?



기계실의 조치, 항온항습기가 설치된 기계실의 경우 조치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전산실의 조치, 전산실은 사용특성상 상시 냉방이 필요한 공간으로 단열조치에 따른 난방에너지 저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다락의 조치, 다락이 하부층과 공간의 구획없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의 경우 다락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기계실과 면하는 공간의 조치, 외기 상시 개방되어 있는 창이 설치된 기계실 하부에 거실이 있는 경우 기계실과 거실이 면한 부위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외기 개방 구조의 열손실방지 조치,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공장 작업장에 자재 반입 및 반출을 위한 행거도어를 설치하는 경우 외기에 개방시킨 구조로 판단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열손실 변동의 판단(내부칸막이 변경), 용도변경 시 건축물의 외벽, 바닥, 지붕 등은 변경하지 않고 내부 캄막이를 설치 또는 제거할 경우 열손실 변동이 있는 용도변경으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기존 1층 공장에 내부 바닥을 설치하여 2층으로 증축하는 경우는?



복합 허가행위에 따른 에저니절야계획서 제출여부(대수선-용도변경) 지상 5층 건축물에서 5층(연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은 대수선하고, 3~4층(연면적의 합계 440제곱미터)의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열손실 변동 있음)할 경우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복합 허가행위에 따른 제출여부, 연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를 용도변경하면서, 연면적의 합계 450제곱미터를 증축하려는 경우 에너지 절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리모델링 시 에너지절야계획서 제출여부,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연면적 1,800제곱미터의 노유자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에 연면적 400제곱미터의 동일 용도 건축물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해야 하는지?



기존 건축물(업무시설)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인데 450제곱미터를 증축할 예정이다. 이런 경우 제출해야 하는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야계획서 제출여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건축물 완공 후 입주자가 설치하도록 하여 건축설계에 냉방 또는 난방설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출해야 하는지?



친환경 주택 평가서를 제출한 건축물의 제출여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평가서를 제출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지?



한옥의 에너지절야계획서 제출, 한옥을 건축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지?



신축하려는 숙박시설의 외벽 및 지붕이 전통 한옥방식으로 설계되는 경우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지하 1층~지상 2층은 연면적의 합계가 450제곱미터인 소매점(근리생활시설), 지상 3~4층은 연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인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같은 대지에 연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의 근리생활시설(소매점)과 600제곱미터의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A동과 연면적의 합계가 1,200제곱미터인 근리생활시설(소매점) B동을 신축하려는 경우 A동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같은 대지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 300제곱미터, 업무시설(오피스텔) 200제곱미터인 A동과 공동주택(다세대 주택) 200제곱미터, 업무시설(오피스텔) 200제곱미터인 B동을 신축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지?



설계변경 시 제출여부,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득한 후 시공 과정에서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지?



허가사항 변경 시 연면적의 합계 산정방법, 연면적이 약22,000제곱미터 인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제출, 검토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별동으로 연면적 100제곱미터의 경비동을 추가하기 위해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지?



냉동, 냉장 창고의 제출여부



공장의 제출여부, 냉,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을 신축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지?



연면적 1,500제곱미터인 공장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공장 내 냉난방설비가 설치된 600제곱미터의 사무실이 있는 경우 에너지절야게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제출여부 판단주체는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판단합니다.



같은 대지 내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 작성기준1, 같은 대지에 10개 동의 업무시설(개별동 연면적의 합계 400제곱미터)을 신축하는 경우 동별로 제출해야 하는지?



같은 대지에 신축되는 업무시설 A동, B동의 계획서를 동별로 작성하는 경우 설계 검토서에 비주거소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오피스텔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주거 기준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기숙사의 작성기준, 기숙사는 공동주택이므로 주거 기준에 다라 작성할 수 있는지?



증축 시 제출방법, 연면적이 24,000제곱미터인 건축물에 연면적의 합계 1,000제곱미터 수직 증축하는 경우 제출방법은?



같은 대지 내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같은 대지에 신축되는 근신생활시설 A동, B동을 하나로 작성 제출하려는 경우 설계기준 제4조제5호에 따른 적용예외를 받을 수 있는지?



열손실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방법,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열손실 변동 없이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출방법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따른 제출방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신청한 후 평가 중인 건축물의 신축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지?



사전확인이란? 허가단계에서 검토에 따른 소요시간을 단춤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기준 제3조의2에 따라 건축허가 접수 이전에도 작성 및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2017년 3월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전확인 인정기준(결과의 변경) 사전확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 단계에서 설계도서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다시 제출해야 한다면 사전확인 신청 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사전확인 신청 후 검토 중에 설계기준이 개정,시행된 경우 사전확인 신청 시점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합 여부 판단, 공공기관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주거 용도도 에너지성능지표 74점을 획득하여야 하는지?



이행 검토서 작성, 설계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의 작성 책임자 및 부문별 확인자는?



경과조치의 적용1,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인 업무시설에 대하여 2018년 1월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사용승인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2019년 7월에 연면적의 합계 1,000제곱미터를 증축하는 경우 2018년 1월 건축허가 신청 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의 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의 적합 기준을 만족했을 경우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도 설계기준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요량 적합기준을 만족하면 에너지성능지표 제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지금까지는 개요와 일반사항 FAQ를 안내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 건축부문, 기계부분, 전기부문, 신재생부문과 부록까지 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 홈페이지로 이동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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