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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통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은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작성 및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정보, 규제안내서, 고시정보로 구분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와 절차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을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을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원클릭 고객 PC지원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해당 서비스는 고객님으 지원 요청에 따라 상담원이 직접 고객님의 PC에 접속하여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고객지원센터로 전화하신 후 상담원의 안내에 다라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이콘 클릭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원격지원 서비스 이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용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니 먼저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주세요. 이후 각 메뉴별 이용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소재지를 넣고 열람을 누릅니다. 지번, 도로명, 지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로 구분되며 시군구, 읍면동까지 선택하시고 본번 및 부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면적, 공시지가, 지역지구 지정현황, 확인도면, 행위제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면을 크게 보거나, 인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화면과 같이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확인도면 강남구 최근고시, 용어설명, 자주묻는 질문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지구등 안네서의 행위제한 내용도 확인가능하며 법령을 누르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위제한정보입니다. 이용행위+주소, 이용행위+지역, 지구로 선택이 가능하며 주소와 토지이용 행위를 넣고 열람을 누릅니다. 토지이용행위는 단독주택, 공장 등을 말합니다.



열람결과는 주소의 용도지역, 지구별로 건축 여부 및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안내서 입니다. 건축을 하는 경우와 건축을 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되며 건축 여부와 시설물명을 넣고 열람을 누르거나 전체 시설물 중 원하는 시설물을 선택합니다.



규제안내서 기본절차 및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를 누르면 상세한 건축절차, 관련 법률,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지도서비스 이용방법입니다. 지도서비스 기능 개요입니다. 주소검책창에 지번/도로명을 검색하면 지도상에서 해당 위치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지도선택에서는 다음지도/네이버지고 선택, 일반지도, 항공지도, 로드뷰 선택이 가능합니다. 인쇄를 선택하면 현재 화면을 인쇄합니다. 지번찾기는 마우스로 클릭한 지점의 지번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도배율변경은 지도하면의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거리측정은 마우스로 선택한 구간의 거리측정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도위치 및 주소검색입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 확인을 위한 지도위치 및 주소검색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검색으로 지도 위치를 찾는 방법입니다. 주소유형을 선택 후 주소를 입력한다. > 지번주소 검색방법은 일반번지인 지번 선택 후 읍면동 + 본-부번을 입력하는 방법과 산번지는 지번 선택 후 읍면동 + 산 + 본-부번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검색방법은 도로명 선택 후 도로명 + 건물번호를 입력합니다. 행정구역 이동방법은 지번선택 후 행정구역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조회버튼을 눌러 지도 위치를 검색합니다.



두번째ㅣ로 지도이동으로 원하는 위치의 지번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지번찾기 버튼을 누릅니다. >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 주소정보창에서 지번과 새주서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소정보창엣 토지이용계획열람 또는 행위제한정보열람 버튼을 눌러 해당 정보를 열람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 화면입니다. 이와 같이 필요시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행위제한정보 열람 화면입니다.



규제안내서에 나와 있는 시설물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자주 찾는 시설물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관으로 구분되며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됩니다.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은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우너, 탁구장, 체육도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정수장, 양수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출판사가 있습니다.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은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자동차영업소, 서점,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등이 있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도 포함됩니다.



종교시설은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봉안당, 판매시설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대규모점포, 상점입니다.



운수시설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입니다.



의료시설은 병원이며 교육연구 시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연수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입니다.



노유자시설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야영장 시설입니다.



운동시설과 업무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입니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입니다.



자동차 관련시설은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차고, 주기장입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입니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 시설입니다.



발전시설 등입니다.



관광 휴게시설, 야영장 시설입니다.


자주찾는 시설물은 단독주택, 사도개설, 아파트, 다가구주택, 공장, 다세대주택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절차는 계획, 건축인허가 단계로 조성된 사업지구에서 토지를 분양받거나 해당 토지가 건축부지로 적합한 경우 별도의 대지조성 인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전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정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거나 일정 호수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 공사단계로 건축법 및 주택법에 다라 공사감리자 지정 및 착공신고 후 적접하게 건축시공을 하여야 하며 건축물 철거시 또는 멸실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용, 등록, 신고단계는 건축공사(주택건설사업)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을 분양,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설명에서 자세히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및 관련법류, 제출서류까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감리, 착공신고 등의 관련 용어를 클릭하면 절차도와 함께 절차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아파트 입니다. 계획, 건축인허가 단계에서는 조성된 사업지구에서 토지를 분양받거나 해당 토지가 건축부지로 적합한 경우 별도의 대지조성 인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사전결정,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정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거나 일정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 공사단계는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및 착공신고 후 적접하게 건축시공을 하여야 하며 건축물 철거시 또는 멸실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용, 등록, 신고단계에서는 건축공사(주택건설사업)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을 분양,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이용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위에서 안내한 사이트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여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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