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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소유자 위한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안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한 추석 민생안전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구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5월 디딤돌, 버팀목 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세, 월세대출 금리인하에 이어 10월 무주택 실소유자 위한 디딤돌대출 금리인하를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누리집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서 가능하며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하는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신혼부부 디딤돌 상품의 금리 인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간으한 일반 디딤돌 금리는 평균 0.2%p가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별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연소득 6천만원, 순자산 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 신청조건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 시 최대 2억원 한도입니다.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금리는 더 낮아지며, 이용자의 주거부담이 연간 약 26만원 줄어듭니다. 신혼가구 0.2%p, 생애최초자 0.2%p,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12회) 이상 납입자 0.2%ㅔ(0.1%p),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0.7%p 등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대딤돌도 금리가 평균 0.2%p 낮아져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약 26만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 집니다. 대상자는 연소득 7천만원 순자산 3.91억원이하 무주택세대주이며 조건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 시 최대 2.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인하는 10월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건부터 적용되며 약 8.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위에서 안내한 사이트로 바로 이동해주시고 지금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추가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기금e든든 누리집또는 수탁은행에서도 확인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은 인하된 참고해 주시고 최신정보를 정확하게 확인을 원하신다면 안내한 홈페이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자격 조건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며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DTI 도입에도 불구하고, 신청대상 요건 산정시에는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이 활용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입니다. 국적은 신청인은 접수일 현재 서연ㄴ인 대한민국 국민이며 주택소유자는 본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의 고옫소유(예정),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 닥독 세대주는 제외됩니다.



신혼가구 또는 결혼예정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하 동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이며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입니다. lh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손)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자,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직계존손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1개월 이사인 만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입니다.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부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보인 및 배우자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을 이용 중이면 이용이 불가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에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합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용스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입니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채권자로붙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ㅅ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지란? 세대주 및 세대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20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려이 없을 경우 포함. 본건 담보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기금 이용현황 확인 결과 기금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인정됩니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악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똔느 해제정보가 남가 있으면 취급 불가합니다.(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부부에 대하여 취급괴관에 회수되지 않은 쵀권이 있어 내규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 부부가 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 대하여 최종 실행시 신용정보를 재확인 합니다.



신청시기 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접수,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가능(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취급 가능),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취급불가,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취급 불가,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취급 불가, 신청시기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시 실행일로부터 최대 70일 이내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일로부터 최장 40일 이내에 승인하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실행합니다. hug가 수행하는 자산심사절차 중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가능합니다.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행되지 않은 경우, 승인이 자동취소되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입니다. 공부상 주택은 승인일 현재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며 단 접수일 기준 담보주태그이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 가격정보가 5억원 이하이니다. 



한도입니다. 최대 ltv70%(최대 2억원, 단, 신혼가구 2.2억원, 2자녀 이상 2.6억원, 만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DTI, 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됩니다.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한도까지 가능합니다. MCG란? 주택담보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입니다.



상환은 매월 원리금균등 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이 있습니다.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설정 가능합니다.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입니다.



소득증빙방법입니다. 소득은 모든 종합소득 합산하며,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은 필수 합산합니다.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소득 산정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소득종류별 증빙소득 입증서류입니다.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객관적인 입증되는 소득,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사옵서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간서, 연금소득은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입니다.



소득종류별 상시소득 입증서류입니다. 근로소득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은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소득발생시점부터 1년 이상 계약임이 증빙되는 서류, 연금소득은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기타소득은 고용계약서 등 입니다.



상시소득 입증예시입니다.



추정소득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입니다.



추정소득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경우, 국세청의 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 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입니다. 추정소득 사용시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 불가합니다.



소득공제입니다.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디딤돌 단독세대주 제도 변경입니다.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대출한도 1.5억원 이하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원칙적으로 이용불가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을 주민등록상 신청일 당시에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변경기준으로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을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전입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 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전입완료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본인에게 전입할 것을 안내하고, 미전입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주택도시기금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입이 완료된 건에 대해 전입 완료일로부터 일정기간 이후 전입여부 조사합니다.



자산기준 도입입니다.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여야 합니다.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참감하여 산정합니다. 자산심사는 HGU에서 수행합니다.



금리는 아래와 같으며 처음에 안내한바와 같이 인하됩니다.



조건 변경은 불가합니다. 사전자산심사에 따라 실행된 자에 대하여는 실행일부터 3개월동안 원금 및 이자 선납을 제한하며 공사로부터 승인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사후 자산심사결과 실행일까지 부적격으로 확정 통지시 불가합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예상조회가 가능합니다. 최대한도와 월별상환원리금까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중 필수사항을 입력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거치기간은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상환방법에 따른 설명은 아래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입니다. 은행창구에서 지접 신청하시려는 고객님께서는 5개 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신청하시는 인터넷기반으로서 신청인, 배우자 등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입니다. 상담정보 입력 > 전화상담 >



> 서류발송 > 심사 및 승인 > 은행방문/금액 수령



신청내용 변경입니다. 변경가능항목과 신청방법입니다.



제출서류 입니다. 심사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HUG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신천정보, 소득 및 자산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 서류 생략가능합니다.



취급금융기관입니다.



특징입니다. 이용 고객의 홈페이지 활용안내입니다. 홈페이지 왼쪽 하단 인터넷뱅킹을 클릭하시면, 상환, 조회, 변경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금융서비스 이용 안내 접속방법, 정보 조회, 원금 및 이자납부, 상환내역 조회, 증명서 발급 소득공제 서류 발급, 납부일자 변경, 결제계좌 변경, 접속방법, 안내문자 서비스 신청이 있습니다.



연체이자 부과체계 안내입니다. 단, 약정이자율에 연체 가산금리를 더한 연체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 10% 적용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채권자(공사)가 전액을 기한 전에 즉시 상환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기한이 이익 사실일부터 총 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담하셔야 함은 물론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 관련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요.



이용 중 우대금리 대상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적용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철회가 가능한가요?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탔을 경우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동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첨부되어 있는 메뉴얼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매뉴얼입니다. 공사 홈페이지 접속 후 인터넷뱅킹을 클릭합니다.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서 로그인 클릭하며 로그인 합니다.



신청인의 배우자 이름, 배우자 주민번호 입력 후 로그인 클릭합니다.



신청인의 배우자 공인인증서로 서명합니다.



모기지론>신청 및 결과조회>배우자 정보제공동의의 경로로 들어가서 온라인 정보제공동의 아래의 동의하기를 클릭합니다.



동의 내용보기 클릭하여 동의사항을 읽고 상세 내용보기 및 동의 클릭하여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신청인의 배우자 주민번호 입력 후 서명하기를 진행합니다.



신청인의 배우자 공인인증서로 서명완료하며 스크래핑 절차를 진행합니다.



스크래핑 절차 진행절차 완료 후 본 화면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스크래핑 절차 완료뒤 반드시 배우자동의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배우자 동의서 등록이 완료되면 신청완료 문자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무주택 실소유자 위한 디딤돌대출 금리인하가 진행됩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좋은 기회인만큼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가지 설명한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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