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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입니다. 가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긴급생계지 지원 자격조건 조회 지원금액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알기쉽게 해당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긴급생계비지원 신청을 위한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0. 10. 12부터 시작되었으며 10.30 18:00까지 입니다. 온라인 신청가능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며 기준일은 2020년 9월9일 기준입니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운영하며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해당됩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소득기준은 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입니다.
제외대상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구직급여대상자,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일반택시(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 특별지원(개인택시) 등,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복지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되며 바로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자인지 여부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이 감소한 가구의 소득기준입니다. 1인기준 1,318,000원, 2인 기준 2,244,000원 3인기준 2,903,000원, 4인 기준 3,562,000원, 5인 기준 4,221,000원, 6인 기준 4,880,000원 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은 1회이며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입니다.
현재는 온라인신청만 가능하며 읍명동 현장신청은 10월19일부터 가능합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신청기간은 2020년 10월30일까지 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현장방문 신철 불가하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 입니다. 각 지역별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청주시, 평택시, 안양시, 안산시, 전주시, 천안시, 포항시, 김해시, 광주시 등 모두 동일합니다. 지역별 제공되는 다른 지원금의 경우 신청기간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헤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안내한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최근(2020. 7월~신청월) 근로사업소득이 비교기간의 근로 사업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가구입니다.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 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도 해당됩니다.
가구구성은 2020년 9월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입니다.
재산기준입니다.
제외대상입니다.
신청방법 및 결정 방법입니다. 온라인은 인터넷, 모바일로 가능하며 복지로에서 새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현장방문은 10.19일부터 가능하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운영하니 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인원에 따라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입니다. 시군구는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소득 낮은순 다음으로 소득감소율 높은순 그리고 욘소득 낮은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입니다.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상시, 일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장, 국세청 발행), 별도서식은 고용,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확인서로 근로계약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입니다.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 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매출) 감소신고서로는 휴폐업 사실증명서,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거래내역 통장사본입니다.
미등록 사업자(영세 노점상 등)은 소득(매출) 감소신고서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구직(실업)급여 수급종료자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고용센터 발행)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따라하기 안내입니다. 1단계 유형구분 서택하기
유형 중 신청인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택하세요.
2단계 신청인인 세대주 및 가족사항 확인
이메일이 있다면 입력해주세요. 주소는 2020년 9월 9일 기준입니다. 주소가 변경됐더라도 해당 기간의 주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가족사항도 동일합니다. 재직중인 경우 회사명을 입력해주세요. 필수사항은 아니니 생략 가능합니다.
2-1단계 가족추가(배우자, 30세미만 미혼자녀만 가능)
추가할 가족이 있다면 가족추가 버튼을 누르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새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하고 실명인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로 파일첨부하셔야 합니다.
2-2단계 가족 삭제(동거인일 경우만 가능)
가족 중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일 경우만 가능하며 필요시 가구원 삭제가 가능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 를 클릭하시면 신청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가구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첨부하기
개인정보 수입, 이용 동의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인쇄하고 가족구성원 모두 서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진촬영 또는 스캐너를 이용해 스캔하세요. 준비되었다면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4-1단계 근로, 사업 소득 25% 이상 감소인 경우 증빙하기
소득감소 대상의 정보입력 버튼을 눌러주시고 작성요령을 확인하시 후 입력해주세요. 최근 소득을 입력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소득도 동일하게 진행해주시고 확인버튼을 눌러 창을 닫아주세요. 감소비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2단계 구직(실업)급여 종료인 경우 증빙하기
구직 실업급여 종료 증빙서류 파일을 첨부해주세요.
5단계 지급계좌 등록
사데원 중 예금주를 선택하시고 거래 금융기관(은행 등)을 선택해주세요.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계좌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6단계 신청서 제출하기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임시 저장 버튼을 눌러 그동안 입력한 사항을 저자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저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가 아니며 반드시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셔야 제출된 것이빈다. 임시저장을 한 경우에는 수정, 제출이 요일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 입력과 증빙서류 파일첨부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후엔 수정 취소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단계 신청상태 조회하기
제출된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과 관련하여 신청서류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을 질의답변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안내하였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사례를 통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청은 위에서 안내한바와 같이 홈페지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내에 신청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여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조건에 따라 구분해보면 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충족, 재산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이하 충족이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2020.9.9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의 구로 서울 강동구, 대구 달성군, 대전 유성구, 울산 울주군이 해당되며 중소도시는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 경기 안산시, 세종, 제주를 말하며 농어촌은 도의 군으로 경북 영양군, 전북 순창군 등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위기사유 > 소득기준 > 재산기준
위기사유로는 비교기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기존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입니다.
구직급여 종료자로 구직읍여 종료자 중 기준월(20.9.30)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자입니다.
소득 기준으로 소득 감소를 신고서로 신고한 경우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근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공적자료가 현재 소득과 다른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된 재산정보(일반재산, 기타재산, 자동차) 일체, 단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및 복지급여 대상자는 제외인가요? 원칙적으로 지급을 제외합니다.
구직급여 종료자라면 누구나 지급하나요? 2020.2.1일 이후 실직되어 구직급여를 받아오다가 종료된 자로서 기준일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 가구가, 소득 기준 및 재산기준도 충족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앤은 얼마인가요? 아래 표를 참고주세요.
가구 구성 관련 문의 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가구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차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20.9.9(수) 기준 주민 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동거인 포함) 기준이 원칙입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99)의 소득으로 불리한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주민등록표의 동거인이 지원 가구 구성에서 제외된 경우 동거인만으로 별도 신청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2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전일인 2020.9.9로 합니다. 다만 2020.9.9 이후라도 신청기간인 10.30까지의 가족관계 변경사항(출생, 혼인, 이혼 등)은 신청서 수정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으 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자녀의 경우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가구구성은 원칙상 주민등록표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으로 하고 주소지를 달리하는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이 되나요? 외국인,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증재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지급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게존비속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지급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특별한 경우 세대주와 거주지가다를 경우 별도 가구 구성할 수 있나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분리된 것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별도 가구 구성하여 신청하고 위기사유 및 소득, 재산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 후 적합여부에 따라 지급결정 됩니다.
급여 산칭 관련문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세대주 및 세대원, 대리인 등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앱 접속해서는 10.12~10.30 18:00까지이며 읍명동 방문신청은 10.19~10.30 입니다.
가구원 중 소득감소 25% 이상인 자와 소득이 증가한 사람이 있을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건가요? 가구원 중 누구라도 소득감소 25% 이상에 해당되면 다른 가구의 소득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빈다. 다만, 가구 전체의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 재산이 대도시 6억이하(중소도시 3.5억이하, 농어촌 3억 이하)일 경우 지원 가구로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미신고 사업자(영세노점상)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미등록 사업자라도 소득(매출) 감소 25% 이상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조사 관련 문의, 소득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은 상시, 일용, 사옵스독은 농업, 수산업, 임엄, 축산업 기타 사업 등을 신고한 경우에 신고된 소득을 반영하고 신고하지 않느 본인 및 가구원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확인된 공적자료를 반영합니다. 소득 이외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엣 확인된 공적자료를 반영합니다.
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재산조사는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앨반재산은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이며 기타재산음 임대보증금 등입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둔되며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신고된 소득과 신고하지 않은 가구원의 소득이 ㅣ공적자료로 수집된 소득 그리고, 공적자료상의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가구원 전체 가구 수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소득은 세전 소득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출서류 관련 문의,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20% 이상 감소 관련 서류
근로, 사업 소득 25%이상 감소자가 아닌 가구원의 소득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시 별도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구원에 대한 소득정보는 행복이음에서 확인되는 공적자료를 반영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소득감소 확인 고나련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식4와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서, 거래업체 대표가 발행해 준 내용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결정 및 지급 관련 문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받나요? 신청인이 수령하고자 등록한 금융기관 입금게좌로 현급지급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언제 지급이 되나요? 적합 부족합 안내 후 이의신청에 따른 접수 및 재신청 확인 검토로 지급결정 완료되면 11월말~12월 중 지자체별 일괄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및 부정수급(환수) 관련 문의) 이의신청으 ㄴ어떻게 하나요? 2020.10.19부터 적합, 부적합 통보 안내를 받은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 모두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현장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이용 관련 문의, 증빙서류 파일첨부는 어떻게 하나요?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경우, 카메라로 촬영해 바로 첨부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빙서류는 전자파일로 미리준비해주세요. 세대주는 복지로에 접속해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화면에서 안내되는 절차에 맞게 신청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행상황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과 동일한 방법을 세대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시 저장 훙 ㅔ신청서를 이어서 작성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신청서의 입력항목을 모두 입력하였다면 반드시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30분을 초과하면 입력한 내용이 없으지므로 중간에 임시 저장을 권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때 pass앱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돼요. 인증이 성공했다면 복지로 신청화면으로 변경하여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타 설정 및 사용방법은 pass 제작사에 문의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신청서 양식입니다. 서식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서
뒷장입니다.
서식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3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 확인서
서식4 소득(매출)감소신거소
서식4 위임장
서식6 지급결정 통지서
서식7 이의신청서
서식8 이의신청 결정 통보서
서식9 환수통지서
서식10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사업주 확인)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현장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관련 서식도 위에서 안내하였으나 원본 출력을 원하시는 분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