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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현금, 부동산, 자녀, 손자,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 등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상속세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등 가족이 돌아가셨을 경우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자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천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 안내하는 내용은 국세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요약정보에서는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흐름도, 가산세, 상세정보에서는 신고시 유의사항, 항목별 설명, 재산의 평가, 상속세 납부, 상속재산의 확인,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바로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위에서 안내한바와 같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순위입니다. 1산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의 여러명인 경우에는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입니다.



연대납부 책임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입니다. 필수 제출서류, 및 해당시 제출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액계산 흐름도입니다. 거주자인 경우 입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입니다.



가산세 종류입니다. 무신고 및 과소신고, 납부, 환급, 불성실, 공인법인 관련, 지금명세서 제출 등 관련으로 구분됩니다.



신고서 작성은? 신고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며, 최종적으로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서류와 해당시 제출서류로 구분됩니다.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서 제출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실종선고 등으로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은?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 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의 납부방법은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신용카드 납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개시일이 2018년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하고 개새일이 2019년 이후인 경우에는 3%를 적용받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미확정된 경우,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미납기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신고 시 합산해야하는 사전증여재산 확인에 따른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청대상은 민법상 상속인으로 모든 상속인 동의를 받은 1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4일전까지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제공 이용신청서를 서면 및 홈택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상속인은 상속인들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신고 등의 사유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산가액 재산의 범위 입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가산하는 추정재산, 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부담한 채무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의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재사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비과세되는 상속제산입니다.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 한 재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무화재 및 시도 지정무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제곱미터 이내의 모툐인 농지(한도액 2억원), 족보 및 제구(한도액 1천만원), 정당법에 다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근로복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재산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광과금, 장례비용, 채무 공제액 광과금은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등을 말합니다.



직접 소요된 금액 등을 말합니다.



채무는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실제로 부담하는 시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과세사액에 합산하는 전 증여재산은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합ㄴ디ㅏ.



기초공제는 억원을 공제합니다. 가업상속인 경우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업(계속 경영 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피상속인(주식보유기준, 대표이사 재직요건), 상속인(연령, 기업종사, 취임기준, 납부능력, 배우자)에 따른 상세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한도액은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영농상속 재산이란 아래의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입니다.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공제 및 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이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배우자 공제한도액은 아래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



실제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할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공제입니다.순금융재산가액에 따른 재산상속공제 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은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공제,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아래 내용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재해손실공제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율,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이하 10% 세율, 누진공제 없음,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세대생략 할증세액입니다.



세액공제 등, 증여세액공제는 증여세액(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세가 부과딘 상속재산이 재상속 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산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담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기재산속 공제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내 100, 2년내 90, 3년 내 80, 4년 내 70, 5년 내 60, 6년 내 50, 7년 내 40, 8년 내 30, 9년 내 20, 10년내 10 입니다.



신고세액공제,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시가의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가 적용 시 판단기준일은?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걸가액은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어야 함), 수용 보상, 경매가액은 가액 결정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및 인터넷(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벙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다음 부동산 유형에 따라 평가합니다. 토지, 주택, 일반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따른 평가방식인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유가증권에 대한 시가 평가는 다음 주식 유형에 다라 평가합니다.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평가합니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15%)를 가산합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평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다음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란? 납세자가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나 보충적 평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속, 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서비스에서는 토지,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방식은?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 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은? 신고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히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기간은 상속인이 신청한 기한으로 하되, 아래 표의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재산으로 세금 납부방법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란?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거래, 연금, 국세, 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입니다.



신청자격은? 시청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신고와 동시에 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부터 6개월까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가까운 시구, 읍, 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 확인방법은? 신청인이 신청 시 선택한 방법으로 우편, 문자, 방문수령 등에 따라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국세, 연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안내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세무서 또는 세무사 등을 통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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