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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보고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직접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부처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 6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인지?,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거래세 강화에 따른 퇴로 차단 문제, 금번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율 증가, 지난 12.16대책을 통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로 1주택자의 세부담도 증가,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한느 부담부 증겨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이번 대책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여 전세가격이 폭등할 우려, 주택 공급 관련 향후 계획순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 사항에 대한 설명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보도자료의 해당 내용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이어서 7.10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주요 제기사항 및 그에 따른 설명자료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인지? 고가 1주택 소유자입니다. 가정 서울아파트 1채보유, 공시가격 2020년 31억원, 2021년 34억원,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65세대의 1세대1주택자 A, 주택을 3년간 보유한 58세의 1세대1주택자 B의 경우입니다.
세부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연차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시가, 공시가격, 종부세액, 증가액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습니다. A의 경우 고가주택(시가 40억원) 보유에도 불구하고 종부세가 약 100여만원 증가 수준에 그쳤으나, B의 경우(단기보유)는 1천만원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주택은 2019년 기준 전체주택의 0.01% 수준에 불과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1.6%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금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가정을 하면 서울 A아파트 공시가겨 2020년 15억원, 2021년 16.5억원, 서울 B아파트 공시가격 2020년 13억원, 2021년 14억원, 세부담변화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2주택자의 세부담은 저년ㄴ대비 4,20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주택자의 경우입니다. 서울 A아파트 공시가격 20년 15억원, 21년 6.5억원, 대구 B아파트 공시가격 20년 13억원, 2021년 14.5억원, 부산 C아파트 공시가격 20년 8.7억원, 21년 9.5억원입니다.
해당 3주택자의 세부담은 전년대비 6.575만원 증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의 경우 중과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만, 이러한 다주택자는 2019년 기준 전 국민의 0.4%에 불과합니다. 전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기준 전국민의 1% 수준입니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거래세 강화에 따른 퇴로 차단문제입니다. 금번 조치는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
아래는 단기 양도소득세율 인상(안) 입니다.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안)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2021.6.1 이후(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번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율 증가, 지난 12.16대책을 통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로 1주택자의 세부담도 증가,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본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도록 제도 설계합니다.
금번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인상,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 세부담에는 영향 없습니다. 예시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 변동입니다. 양도가액 20억원, 취득가액 15억원인 주택(양도차익 6억원) A씨는 1년 미만, B씨는 2년 미만, C씨는 3년 보유(모두 1주택자)입니다. A와 B씨는 아래와 같이 증가하지만 C씨는 세부담 변동이 없습니다. 3년 보유 3년 거주 가정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통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역시,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에는 영향 없습니다.(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세부담 증가 크게 발생)
댜주택자들이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증옇는 부담부 증여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양도세 최고세율(개정안 5억이상 72%)이 높아도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괴되기 때문에 일반적을 증여세 부담이 더 큽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만 부과됩니다. 양도는 매매대금이 들어오는 것이나 증여는 소득실현 없이 자산만 이전되므로 현실적인 부담이 더 큽니다. 다만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완방안(증여시 취득세율 인상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여 전세가격이 폭등할 우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부세 세율인상 효과는 일부 규제지역 중 특정가격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일부에서만 발생하므로, 종부세 세율인상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11만세대로 예년 대비 17% 많은 수준으로 전반적인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세부담 전가를 목적으로 아무런 구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을 계약기간 중 마음대로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방해하거나 강제로 내보내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강제퇴거를 시도하는 경우 임차인 대응 방안은? 사례를 살펴보면 2019.10월에 임차인 A와 임대인 B가 전세 9억원에 아파트를 2년간 계약, 이후 임대인 B가 세부담 증가를 이유로 2020.7월 임차인 A에게 퇴거요청, 임차인 A는 임대인 B의 퇴거 요청에 대해 주임법에 다른 2년 거주 권리가 있음을 통지, 임대인 B가 임차니 A에게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청하는 등 거주 방해 행위를 이어가는 경우, 임차인 A는 임대인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산청구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싱청구권을 보장받게 되어 집주인의 직접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도 법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이상으로 올릴 수 없게 되므로 세부담 전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향후 임대차 3법 관련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주거약자인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 계약에도 새로 도입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임차인 주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주택 공급 관련 향후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7.10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즉시 이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국토부에 실무기획단을 신속히 구성하여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갖출 것입니다. 특히 그간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운영해온 국토부, 서울시간 주택공급 협의체를 실무기획단 내 협의체로 연결하여 금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논의를 통해 7.10 대책의 도심고밀 개발, 유휴부지 확보 등의 성과를 도출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진행상황을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는 7월10일 발표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입니다.
목차입니다.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신규 규제지역 상승폭 둔화,, 서울 등 이룹 수도권 과열지속, 투기수욜르 차단하고 서민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필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주택 구입 부담경감, 서민부담경감,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전월세자금 지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로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검토가능 대안으로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줒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 APT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 활용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호,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양도소득세, 단기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취득세,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임대등록제도 개편, 폐지유형관리, 사업자 관리강화
향후 추진일정,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하여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 도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입니다.
목차입니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적용시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합니다. 2020.9월 중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9천호에서 3만호 이상으로 추가확대 추진합니다.
청년 전 월세 자금 지원,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일반 버팀목전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주거안정, 청년보증부월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년 이후 총 77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급 방향으로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입니다. 임대차 3법 도입, 예비 단계로, 임대인이 자발적 등록시 실질적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폭넓은 새제헤택을 부여하는 임대으록제도 운영 중입니다.
신규 등록유형 개편 및 공적 의무 강화입니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신규등록 가능여부 현황입니다.
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기존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입니다.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
등록 임대사업자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 부여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강호, 공적의무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 정례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 사항에 대한 설명 및 7.10 발표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이 있으면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