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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재산세제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가계금융과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전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살펴보면 크게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정책 대응방향,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향후 추진일정으로 구분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는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친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주요 과제별 담당부서별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규제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규제강화,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법인이 보유한 주택 종부세율 인상,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공제 폐지,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법인거래 조사 강화,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법인 거래 조사 강화, 12.16대책 후속조치 이행,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반안(5.6) 후속조치 이행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은 살펴보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위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Q&A를 활용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분은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nA입니다. 이번 대책 추진배경은? 작년 12.16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 하였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지역은 가열 지속,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자금의 현금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M1/M2 비율은 33.15%로 역대 최고수준, 비규제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장 규제지역 확대,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 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전반의 불안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12.16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호숙입법을 신속히 완료하여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겠음.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임.
금번 지정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 관보 게시일인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
8월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되는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6.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 금번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6.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한 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불가, 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볼뎌의 전매제한 기간 적용
6.19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한 단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종전의 전매제한 기간 종료 시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며, 해당 분양권의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불가, 조정대상지역은 종전의 전매제한 기간 종료 시 전매 가능하며, 해당 분양권의 매수자도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는? 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 필요,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갭투자)가 금지됨
용도별 이용의무기간, 주거용지 자기거주용 2년, 주민복지, (편익)시설 자기경영용 2년,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주민등록 현재거주 2년, 공익사업,지구 지정 등 자기영영용 4년, 대체토지 취득 자기경영용 2년, 현상보존용 개발금지(규제) 토지 5년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어떤 단지들부터 강회된 기준이 적용되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전진단 선정주체의 변경 및 부실 안전 진단기관 제재 관련사항은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하고, 현장조사 강화, 자문위원회 공정성 제고 등 평가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부터 즉시 시행
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음. 시장, 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조합이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제1호나목)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무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연속하여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면 분양 신청 가능함.
사업 준공 후 실제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1월 이내에 내역서를 해당 기초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 기초 지자체장은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4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 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 의무
법인 거래가 많이 늘었는지? 부동산매매업 임대업 법인 수는 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이에 따라 법인의 아파트를 매수 비중도 17년 1%에서 20년 1~5월 5.2%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특히, 2019년 말부터 인천, 청주, 등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의 매수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이상 거래 현상도 포착되었음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의 적용시기느? 금번 종부세 인상은 2021년 종부세 부과고지액에 반영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1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금년도 종부세는 현행 법령에 따라 과세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현재도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법인은 주택 양도시 기본 법인세율에 추가세율을 적용, 금번 추가세율 인상도 모든 법인데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나, 사택, 미분양 주택 등은 현행과 같이 추가세율 제외.
공공재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 제도 정비 및 후보지 발굴을 위한 서울시 협의를 추진 중으로, 하반기 중 공모를 거쳐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임,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등 공공재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의 연내 완료를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9월에 개시하여, 선정 절차를 통해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임
일반 주택담보 전입, 처분요건 강화관련, 6개월 산정시점은 주택담보 실행일로부터 6개월, 단 중도금 이주비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주담대 전입, 처분요건 강화 규제 시행일은? 행정지도를 거쳐 2020.7.1부터 시행예정 2020.6.30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적이 적용됨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종전 규적이 적용 가능한지? 가계약의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금융규제 적용에 있어 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2018.9.13대책 이전부터 일관되게 확립되어 온 사항
전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대출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상환 필요, 또한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됨.
주택담보를 받는 모든 경우는 적용되는가? 이번 대책을 통해 강화되는 처분, 전입 요건은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를 받는 경우에 적용, 생활안정자금 복적 주택담보는 적용되지 않음.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는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대해 실행된 주택담보를 말하며, 신규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받은 경우 포함, 생활안정자금목적 주택담보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 외의 목적으로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입, 실거주요건 강호, 보금자리론 전입, 실거주요건 강화 시행일은? 주금고 ㅇ내규 개정을 거쳐 2020.7.1부터 시행 예정, 시행일 전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은행창구 등에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규정 적용
3개월 기산점은? 실행일로부터 3개월을 기산함, 보금자리론은 중도금, 이주비는 취급하지 않음.
전입 및 실거주요건의 확인 방법은? 전입은 차주가 실행시점 또는 실행 후 3개월 내에 전입 후 전입세대열람원을 은행에 제출, 실거주 유지는 현행 디딤돌의 확인방식과 동일하게 운영, 주금공은 실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입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약정을 위반하여 전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 조치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관려, 운전자금, 시설자금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지? 주택매매업, 임대업 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예 : 주택구입용 자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예 : 주택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는 받을 수 없음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는가? 주택매매업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조치 시행일(7.1일) 이후에는 금융권에서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로서 주택담보를 받을 수 없음.
조치 시행일은 언제인가? 행정지도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7월1일 전까지 주택담보를 신청하거나,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주택매매, 임대업자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 임대업자가 2020.7.1일 전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은 허용
투기, 투과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 제한, 투기, 투과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 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시세 3억원을 초과하고, 투기,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경우라면 규제 대상에 포함
투기, 투과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보증이요제한 강화 시행일은? 보증기관의 내규개정 및 은행 전산개발 등을 거쳐 조속한 시앨 내에 시행할 예정, 기존 전세규제시에는 발표부터 시행까지 1개월여의 기간 소요, 시행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단 전세계약 존부, 납입사실 등은 차주가 입증 필요
전세 제한 규제 적용이 예외 조치는 없는지? 12.16 대책시 인정된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범위내에서 인정될 계획, 참고 12.16 등의 주요 실수요 예외 요건,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실수요로, 시군간 이동할 경우(서울시, 광역시 내 이동을 불인정),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전세 실거주시 보증 허용)
또한 회수규제의 경우에는 투기, 투기과열지역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3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주거사다리 이용(전세->자가)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부 추가적인 예외도 인정할 계획, 매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만 회수규제 유예 인정 등
규제 위반으로 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금번 규제는 위반으로 호시ㅜ 조치(기한이익 상실)가 이루어진 차주는 전세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연체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이 부과, 또한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
기타, 금번에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의 경우 언제부터 해당 규제지역의 규제가 적용되는지? 규제지역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6.19)부터 바로 적용됨. 단, 6.18일까지 금융회사에 신청을 완료한 차주 등의 경우 규제지역 신규 지정 이전의 규제가 적용됨
금번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15억 초과 아파트는 언제부터 금지되는 것인지? 규제지역 지정 효력발생일(6.19)부터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와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부택담보는 금지됨,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6.18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부담대는 허용
과열요인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환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세제, 금융, 공급 등 근본적인 시장안정 반안을 강구합니다.
족용시기는 6우러19일이며 지정 및 효력 발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기존과 개선된 지역입니다.
지도에서도 분홍색과 노란색으로 구분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입니다. 서울은 전지역이 해당됩니다. 투기과열지구를 먼저 살펴보면 48개로 겨기는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인천은 연수, 남동, 서, 대전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구는 대구수성구, 세종은 세종, 조정대상지역은 69개로 서울은 전지역 경기는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 기흥, 수원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의왕,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인천은 중구, 동구, 미주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약구, 서구, 대전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세종 충북은 청주, 입니다.
이번 대책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효과 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에 대해 Q&A를 통해 알기쉽게 전달하였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해당 자료를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