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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등록 메뉴얼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고,(입주자 등의 2/3 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감사생략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동의비율 및 증빙자료 등 등록 요망)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12월 결산은 9월 30일까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계감사보고서 등록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홈페이지서 가능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지금바로 사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팝업창에서 회계감사보고서 등록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시라면 사이트에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공개 현황을 보시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감사결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우리단지관리비도 확인할 수 있으며 비교검색도 가능합니다. 기타 단지정보, 입찰정보, 유지관리이력 및 하자담보, 에너지사용정보도 확인가능하니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등록 메뉴얼 관리주체용입니다. 감사인 및 관리주체를 위한 사용매뉴얼로 한국감정원 K-apt 관리단에서 제작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중앙에 히계감사보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동주택 감사결과 등록 시스템 첫 화면이빈다. 회계감사인(감사반, 회계법인) 및 관리주체는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 메인화면에서 관리주체(단지관리자) 클릭 후 나오는 화면입니다. 관리주체는 기존 단지관리자 I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등록주체가 관리주체에서 감사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리 주체는 회계감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관리주체는 감사결과 추가정보 입력 또는 감사미이행동의 등록만 가능합니다.



감사결과 조회 : 로그인하시면 생성되는 화면입니다.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감사결과 조회 및 추가정보입력이 가능합니다. 해당단지가 회계감사 대상이나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해당년도에 감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감사결과 자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감사결과 조회를 클릭하시면 왼쪽과 같은 화면이 생성됩니다. 이는 감사인이 해당단지 감사결과를 등록한 자료입니다.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며 조회만 가능합니다.



추가정보 입력(감사인 선정) : 감사결과 추가정보 입력을 클릭하시면 감사보고서 기본내용과 보고서 추가입력화면이 생성됩니다. 감사보고서 추가입력란은 관리주체(단지관리자)가 입력해야 하는 항목으로 해당단지의 감사인 선정방법, 감사인 선정주체 유형 등을 선택하여 입찰/계약번호검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감사인 선정방법 : 전자입찰을 통한 경쟁입찰, 적격심사, 수의계약 / 감사인 선정주체 유형 : 입주자 대표회의 선정, 시군군청장 추천에 의한 선정,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에 의한 선정, 입주자10분의1이상 추천요구에 의한 선정



입찰/계약번호검색을 클릭하면 왼쪽과 같이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입찰구분에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한 뒤, 입찰 공고명/입찰번호란에 해당사항 기입한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단지명, 입찰공고/마감일, 입찰방법, 입찰카테고리별 해당항목을 선택하신뒤 검색하시면 정확한 검색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실제 입찰공고 명에 감사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나온 입찰결과 항목들입니다. 해당단지의 회계감사 업체 선정방법 공고명을 찾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입찰검색을 통해 해당 공고명을 선택하면 왼쪽 화면과 같이 표시됩니다. 입찰공고명과 입찰공고번호는 검색결과로 자동으로 기입되어 집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하신 뒤 오른쪽 하단 저장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미이행동의 등록(회계감사 생략) : 회계감사 대상 공동주택이지만,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해당년도의 외부회계감사를 생략하는 단지의 경우 감사미이행등의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생성됩니다. 감사미이행등의 등록을 하려는 회계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 회계기간 항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회계연도, 회계기간이 설정되어집니다. 미이행 동의비율 항목에 동의세대수 및 해당단지 전체세대수를 입력하신 다음 비율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미이행 등의 비율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이행 등의 비율 입력 후 비율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화면과 같이 비율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입주자등의 3분의2이상이 감사미이행동의하였다는 근거자료를 감사 제외 증빙자료 항목에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모든 절차를 이행 후 저장버튼을 누르시면 최종적으로 감사미이행동의 등록이 완료됩니다. 미이행등의 비율이 3분의2 이상인 경우에만 저장이 되오니, 3분의2이상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변경: 해당 단지의 ID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경우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생성됩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경우 유의사항을 읽어보신뒤 현재 비밀번호와 새비밀번호를 입력하신 뒤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등록시스템 사용매뉴얼 감사반/회계법인용입니다.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 검색창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입력하거나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입력창에 k-apt.go.kr을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홈펭지 메인화면 중앙에 회계감사보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동주택 감사결과 등록 시스템 첫 화면입니다. 회계감사인(감사반, 회계법인) 및 관리주체는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메인화면에서 감사반 버튼을 클릭 후 나오는 화면입니다. 감사반은 해당 감사인의 성명, 회계사등록번호, 감사보고서 일자를 입력하고 인증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 감사결과 등록주체가 관리주체에서 감사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사인 본인 인증을 통해 감사결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 이외의 자는 감사결과 등록 불가합니다.



인증요청 버튼 클릭 후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해당감사인 본인명의 휴대전화의 통신사 및 정보를 기입한 뒤 인증이 완료디면 회계감사 결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인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아닐 경우 본인인증이 어려워 로그인이 불가능합니다.



메인화면에서 회계법인 클릭시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회계법인은 회계법인명, 회계법인 등록번호(금융위) 4자리, 법인사업자번호, 감사보고서일자를 가입 후 인증요청 클릭합니다. 감사결과 등록주체가 관리주체에서 감사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증을 통해 감사결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 이외의 자는 감사결과 등록 불가합니다.



인증요청 클릭 시 공인인증서 선택화면이 생성됩니다. 해당법인 명의 사업자범용 공인인증서를 선택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하면 됩니다.



감사결과 등록(감사반/회계법인) 공동주택 감사결과 등록시스템 감사결과 등록화면입니다.(이후 내용은 감사반 회계법인 동일) 법정동에서 해당 법정동 입력후 법정동 검색, 검색조건에서 아파트코드/아파트명 입력 후 검색 버튼클릭



검색 후 감사결과 등록하고자 하는 단지명을 클릭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 감사보고서 등록 시 감사보고서 파일명에 해당 공동주택의 단지코드가 필수항목입니다. 해당단지코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파일 업로드 및 감사결과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공동주택의 단지코드를 꼭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단지 클릭 후 감사결과 등록 첫번째 화면이빈다. 감사보고서 기본내용 중 단지명, 의무관리대상 여부, 주소, 세대수 등을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회계기간 옆 네모박스를 클릭하여 해당 단지의 회계기간을 선택합니다. 회계기간 입력시 회계연도 및 결산기준 년월은 자동으로 입력되어집니다. 감사보고서는 pdf파일만 등록가능하며 해당 파일명은 회계연도+단지코드만 가능합니다.



기타자료(선택)의 경우 회계감사보고서 외 가티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세부내용 아래 각 항목에 내용을 기입합니다. 각 항목 기입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감사보고서 및 기타 첨부파일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최종제출이 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파일명, 파입형식으로 업로드 하어야 합니다.



회계감사보고서상 항목별 관리비 등록화면입니다. 회계감사보고서상 해당계정과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K-apt상 관리비 금액과 히계감사보고서상 금액이 차이나 가는 경우 각 계정과목 차이발생사유입력란에 해당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경우 예치금융기관별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추 가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에 네모박스가 생성됩니다. 구분 : 일반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명 : 해당 장기수선충당금계좌의 금융 기관명 선택, 예금의 종류, 금액은 해당 계좌의 회계기간말 잔액을 기재하여햐 합니다. 예치금 합계와 결산 월 기준 회계감사보고서 상 충당금 잔액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감사결과 최종제출 전까지 임시저장이 가능합니다. 임시 저장 이후에도 언제든지 수정/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감사결과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 최종제출버튼을 다음과 같이 팝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최종제출이 완료되며 이 후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검토 후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최종제출 후 부득이하게 수정이 필요한 경우 K-apt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조회/수정 : 해당 단지의 감사결과 입시저장 및 최종제출한 경우 감사결과 조회/수정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임시적장한 경우 조회/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지만 최종제출 후에는 조회만 가능합니다. 기존에 임시저장한 자료를 최종제출하기 위해서는 조회/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감사결과 조회/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에 작성하였던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보고서 첨부 및 세부내용 등을 모두 기재하신 뒤 초종제출 버튼을 투르면 감사보고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최종제출 후 부득이하게 수정이 필요한 경우 k-atp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등록 메뉴얼 관리주체용과 감사반, 회계법인용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도모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과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 회계감사보고서 등 공동주택관리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 지금바로 이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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