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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하자 분쟁조정 제도, 신청기준 및 분쟁조정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자 분쟁조정 제도, 신청기준, 분쟁조정 절차로 구분하겠습니다.
분쟁조정이란?
건출물의 하자와 고나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상호 양해를 통하여 관계법규 및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사유
- 보수방법 및 보수범위 등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방해 등을 하는 경우
- 입주자대표호이ㅢ 등이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 등에 대해 다투는 경우
- 사업주체, 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하자의 책임범위 및 손해배상을 다투는 경우
효력
- 조정성립 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불이행시 강제집행 가능
- 조정불성립 시 : 관할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가능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하자심사 신청가능
- 소멸시효 중단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같으나 신청취하 시 소멸시효 중단효력이 없음
▼ 신청기준은 신청자격, 대상건축물, 신청기준, 신청의 각하로 구분됩니다.
신청자격
- 입주자 : 전우부분만 신청
- 입주자대표회의 : 공용부분만 신청가능
- 사업주체, 하자보수보증기관
- 설계자 / 감리자
대상건축물
- 분양된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주상복합건축물
신청기준 :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신청
▼ 분쟁조정 절차입니다. 사건접수 -> 피신청인답변요청 -> 의견수렴 -> 합의권고 -> 사실조사 -> 임의조정 -> 하자감정 -> 직권조정 -> 조정안 제시
분쟁조정기간은 전용부분은 60일이며 최대 30일까지 연장가능하며
공용부분은 90일로 최대 30일까지 연장가능합니다.
단 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은 불산입 됩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우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 http://www.adc.go.kr/com/mainFrame.do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전화상담 안내 031-428-1833
평일 09:00~11:00, 13:00~17:00
토,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