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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금액이 궁금하실때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공인중새사무소를 방문해서도 확인 가능하지만 가장 정확한것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부3.0 및 공공데이터 개방, 실거래자료 요청 증가에 따라,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로 이동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바로 확인을 원하신다면 공개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매매 공개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 업무용 부동산 및 2007년 6월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간단하게 말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는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는 활용목적, 집계기준 및 관리범위 등이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R-ONE)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현황통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활용목적, 집계기준, 관리범위, 공개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RTMS는 실거래가 참고자료 제공, 계약일 기준, 매매거래, 실시간 취합 후 익일공개를 하며 R-ONE는 부동산 거래량 공표, 신고일이후, 매매 이외 판결, 교환, 증여 등, 매월말 기준 취합 공표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서 궁금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실거래가 자료공개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의거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잇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개인별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실거래가 공개대상 및 공개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매매거래 공개대상은 지자체에 신고된 토지, 주택, 오피스텔, 상업업무용의 매매거래 및 아파트분양/입주권의 전매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매 또는 전매가 아닌 판결, 교환, 증여, 신탁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은 신고가 아닌 검인대상으로 공개대상이아니며, 주택은 일체로 거래딘 전체거래 공개가 원칙으로, 토지, 건축물의 별도 거래 및 지분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개내용 유형별 공개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일자와 신고일자의 차이는 무엇이며 자료제공시점은 언제인가요?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계약일자와 신고일자는 보통 60일 이내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자료는 공개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 다음날 공개하는 것인 원칙이며 계약일을 기준으로 공개합니다.



실거래가는 일반시세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다른가요?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계약에 대하여 신고의무자가 직접 신고할 실제거래금액을 말하며 일반 시세는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금액수준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 거래통계와의 다른 점 및 자료활용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실거래 자료는 계약일 기준 자료고, 신고일을 기준으로 공개하는 주택거래통계와 차이점이 있습닏.



전월세 관련 내용입니다.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에 활용하는 확정일자는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란 증서의 작성일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뜻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 부여하며,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국토부 전월세 공개 대상은 동주민센터아 등기소에서 부여받은 확정일자의 자료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데도 가격 파악이 가능한가요?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등으로 계약증서가 새로 작성된 경우, 새로 작성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변경된 계약내역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모든 전월세 계약이 집계되고 있는 것인지? 통상 소액의 전월세 임대차계약의 경우 우선변제권과 관련이 없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자로활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거래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거래정보는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부동산 매매와 같이 공인중개사 전월세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임대차 계약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와 같이 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상단에서 안내한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동하였다면 내가 원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저는 아파트를 선택하였습니다. 좌측을 보시면 기준년도,주소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선택이 가능하며 단지명으로 바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지역은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를 선택하고 세부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울을 선택하였습니다.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가 있으며 함께 검색해 보기 위해서 개포구를 선택하였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지도가 나오면 아파트 위치도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개포자이 아파트를 선택하였습니다.기타 개포2차현대아파트 우성, 개포주공1단지 등이 있습니다.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2019년, 10월, 11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층, 건축년도, 도로조건, 전산공부 메뉴가 있으며 연도별 면적, 금액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2020년, 2021년도 해당연도가 되면 확인이 가능하며 과거인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산공부에 있는 보기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지구등 지정여부입니다.



토지대장을 클릭하면 이동일, 이동사유도 확인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선택하면 건폐율, 용적률, 지상층수, 주구조도 나와 있습니다.



차크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월별 평균 거래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월세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전용면적에 다른 계약일, 보증금, 월세, 층, 건축년도, 도로조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차크로 월별 평균 거래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래가는 월별 평균 거래금액을 뜻하며 전월세는 월세 금액이 없고, 전세금만 있는 자료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실거래가 자료 제공을 선택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조건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공개시에는 반드시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되는 공식통계를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해당 자료는 계약일 기준입니다. 참고로 주택매매 거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보도자료 입니다. 각 월별로 주택매매거래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거래량도 확인 가능합니다. 전년대비 감소, 증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집값담함 신고센터를 안내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신고센터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신고자는 일반국민 누구나 신고가능하며 대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 SNS, 블로그 및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한 가격 담합 및 조장행위, 부동산 매물사이트 및 거래신고 제도를 악용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집값 관련 아파트 게시판이나 현수막 등을 통한 가격 담합 및 조장행위, 개업공인중개사를 활용한 가격 담합 및 조장행위, 가격 담합 목적의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겨냥한 집단 항의 등 영업방해 행위가 해당됩니다.



신고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원칙이며 한국감정원 내 오프라인 신고센터 유선상담도 가능합니다. 기타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고 지값담합 불법행위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인 통합인증 및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접수 처리절차는 담합신고를 하면 증빙자료 등 활용하여 검토를 하고 가격담합 의심목록을 국토부로 통보합니다. 공정위 검경 등에 조사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정보제공동의를 하고 신고하기를 클릭하시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국감정원 통합인증을 진행하고 이용 가능합니다.



12.16 부동산대책 규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검색을 하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주택담보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내집마련을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고가주택에 대한 주택용 구입은 취급이 제한됩니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로 금융업권별 감독업무 시행세칙상 담보가치 산정기준중 적용됩니다.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가 모두 조회 가능한 경우에는 KB시세 및 한국감정원 시세 중 한가지만이라도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대해 실행된 것 뿐 아니라 신규 초고가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분양주택에 대해 종도금 및 잔금과 재건축, 재개발주택에 대한 이주비, 추가분담금 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도 포함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취급제한입니다. 가계차주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에도 불구하고, 연간 1억원 신규한도내에서만 취급 가능합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가 추가 강화됩니다.



다음과 같이 9억원 이하분은 LTV 40%, 초과분은 LTV20%를 적용합니다.



주택구입목적 사업자에 대한관리 강화입니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구입목적 취급이 금지됩니다.



차주 유형별, 목적별 LTV규제 현황입니다. 유형, 목적, 아파트가격, 규제지역, 비규제지역에 따라 구분되며 가계현황입니다.



기업현황입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가 강화됩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가계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 규제를 적용합닏.






주택담보의 실수요 요건이 강화됩니다.



무주택자는 1주택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입니다.



개인사업의 경우 RTI 기준이 1.5배 이상인 경우 취급이 가능합니다.



초고가주택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 취급 제한입니다. 기존 행정지도 시행일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집단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가능합니다.



기타 행정지도 내용입니다. 간단한게 읽어보세요.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 및 기타 활용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부동산 상승세로 인해 내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정부의 규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가 구입적기일지 아니면 조금더 기다려야 할지 정답은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분석해보고 고민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현재 나의 상황에서 가능한도가 어느정도 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정 수준의 아파트 등을 결정하시고 신혼부부 특별분양 등 내가 활용가능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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