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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도움을 받아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관리주체를 통하여 조정하기 위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개설하였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사이트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방문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민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거주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를 위해서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해주세요.
온라인접수가 가능하며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홈페이지 바로 확인 가능한 내용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는 환경소음,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도로진동, 층간소음, 타이어소음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건강한 도시생활을 위해 환경부에서 함께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음이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교통소음은 그 배출원이 자동차, 기차 등으로 발생 소음도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피해 지역도 광범위 합니다. 생활소음 배월원은 확성기, 건설공사장의 작업, 소규모 공장의 작업, 심야소음 등 매우 다양하며 인구 증가와 더불어 도시화, 상업화 등에 따라 생활 소음 배출원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은 운항 항로 신설 및 운항 회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항공기 소음 피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장소음은 설치되는 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 이동 소음원이 아니고, 한번 설치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인근 지역에 피해가 큽니다. 철도소음은 유동인구 및 물동량 증가로 철도 운행량이 증가됨에 따라 매스텀과 국민의 환경인식의 증가로 소음민원이 점증 많아지고 있으며 철로변 일부에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소음의 영향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청각으로 느끼는 감각공해로써 물리적 현상이 있으며 피해 범위가 좁아 국지적이며, 소음이 발생할 때는 느끼는 일과성, 어떤 기계가 60db의 소음을 발생하는 경우 이와 동일한 기계가 10대 가동하면 소음의 크기는 70db가 되며 사람의 귀로는 약 2배로 크게 느끼게 됩니다.
소음원의 사례별 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투기의 이착륙은 120db, 자동차의 경적소음 110db, 열차 통과시 철도변 소음 100db, 소음이 심한 공장안 큰소리의 독창 90db, 지하철의 차내소음 80db, 전화벨(0.5m) 시끄러운 사무실은 70db, 조용한 승용차 보통회화 60db, 조용한 사무실 50db, 도서관/주간의 조용한 주택 40db, 심양의 교외/속삭이는 소리 30db, 시계초침/나뭇잎 부딪치는 소리 20db 입니다.
영향과 피해를 살펴보면 인체에 생리적, 심리적 영향대화방해, 수면방해) 및 작업능률을 저하, 단기적 영향은 심장박동수의 감소경향 및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현상, 호흡의 크기가 증가, 장기적인 영향은 내분비선의 호므몬 방출에 의함으로 혈행장애와 스트레스가 있으며, 혈행장애는 심장과 뇌 등에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는 위장과 대장 등 소화기장애와 호흡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음도의 인체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데시벨에 따른 영향으로 who침실기준과 환겨기준설정선(주간) 공사장규제기준, 작업장내 기준에 따릅니다. 아래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소으멩 의한 인체영향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한번의 고소음 노출로 인하여 반드시 청력장애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한 실천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자동차의 경적음은 될 수 있는대로 사용하지 않으며 집안의 경축사 관련한 마이크, 앰프 사용은 감가합니다, 공사장에서는 저소음기계를 사용하고 소음이 배출되는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방음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자동차정비공장, 운수업체에서는 경음기를 개조하지 않으며 대형 할인매장 및 업소에서는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마이크나 확성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에서는 공장소음을 줄이기 위해 각종 신고 및 허가를 받을 때 세심하게 검토하여 문제될 사항은 사전에 규제하여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줄이기 생활수칙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은 벽과 바닥을 이웃과 공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무심토 한 나의 행동이 이웃에게 참을 수 없는 소음이 되어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다음 사항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으 이해와 배려의 문제입니다. 나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충분한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문을 꽝 닫는 소리는 가장 거슬리는 소리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자제시키도록 합시다. 생활기기(세탁기, 청소기 등), 운동기기(골프 연습기, 헬스기그 둥)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사용을 자제합시다. 화장실과 부엌의 물내리는 소리도 불만이 많은 소음입니다. 밤 10시부터는 새벽까지는 샤워나 설거지를 자제합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층간소음저감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킵시다.
간단하게 용어설명을 드리면 소음은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소리를 말하며 방음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기나 장치등을 에워싸서 소리를 흡수하여 음의 전파를 차단 또는 약햐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음계는 귀가 느끼는 소리의 크기를 근사적으로 측정하는 기기로 간이소음계, 보통소음계, 정밀소음계 등이 있으며 음수준은 사람이 느끼는 음압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말하고, 단위는 데시벨(deci bel : db로 표현) 표현하며 이는 사람이 느끼는 음감각은 음압의 대수에 비례하므로 이를 고려한 단위입니다.
데시벨은 음수준의 단위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0db로 정하였으며 방음재는 방음을 목적으로 하는 재료를 말하며 음을 흡수하는 것을로는 유리섬유, 암면, 펠트, 코르크, 연질섬유판 등이 사용되고 음을 차단하는 것으로는 콘크리트, 벽돌, 철판 등이 있으며,, 비중이 크고 공기가 통하지 않는 것일수록 차단표화가 큽니다. 암소음은 측정하고자하는 소음의 주변 소음을 말합니다.
소음진동기준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일반지역과도로변지역에 따라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기준에 따른 시간은 낮(06:00~22:00), 밤(22:00~06:00) 입니다.
지역구분에 대한 안내입니다.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방문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민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합니다. 전국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거주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온라인 접수방법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메인 홈페이지에서 층간소음을 클릭해주세요.
왼쪽 탭 아래 상담신청을 클릭하고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 상담신청 입력란을 가급적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는 필수 입니다.
상담신청 입력란을 모두 작성하였으면 게시글 비밀번호 설정 후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해주세요.
업무수행 절차입니다.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접수가 완료되면 간련 내용이 우편발송 되며 관리주체의 1차 종결 미해결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소음측정 등과 함께 처리가 완료됩니다.
전화상담 서비스입니다. 콜센터 접수와 온라인 접수현황입니다.
현장진단 측정 서비스 실적입니다.
FAQ 자주묻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의 법적 벙의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의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규칙 제2조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직접 충격소음, 공기전달소음이 있습니다. 직접충격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되는 발걸음소리, 가구끄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등입니다. 공기전달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기준입니다. 주간과 야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가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합니다.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충간소음 이웃센터의 업무절차는?
층간소음 비교소음이란? 소리와 소음의 구분은 주관적인 측명이 있어 간단하지 않고 경계도 모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은 소통을 방해하는 원치 않는 소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관성 때문에 소리가 소음을 바뀌는 명확한 물리적 기준은 으며 가벼운 소리도 누군가에게는 방해가 될 수 이쏙, 심지어 괴로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시입니다. 실제 사례별로 측정된 값입니다. 망치질, 페트병 낙하, 성인이 뛸때 소음, 피아노연주, 냉장고소리, 아이들 뛰는 소리, 청소기 소리 등이 있습니다.
공동관리주택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공동주택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과 주택법 제2조에 의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기숙사입니다.
공동주택의 종류에 대해 문의합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ㅂ닥면적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 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입니다.
원룸 또는 단독주택간 발생하는 소음 문의합니다. 원룸과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구저형식으로, 상담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의합니다. 상가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에 따른 동일건물 내 소음분쟁에 대하여는 임대차 보호법,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집한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의 52조의 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임차인과 임차인간에 협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인테리어 공사 소음 문의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소음은 단지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근거로 해당 세대와 시간을 조율하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 관리규약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보일러 등 기계소음 문의합니다. 에어컨 실외기, 보일러 소음은 기계소음으로 중재가 어려운 부분이며, 관리사무소에 기계적 쉬를 요청하시는 방법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공사장, 도로 소음 문의합니다.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상복합이 상가 소음의 경우 문의합니다.주상복합의 동일 건물 내의 상가소음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52조의 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테르이 경우 문의합니다. 오피스텔도 동일하게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일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에 대해 규제할 수 있습니까? 소음피해가 심하여 자체 해결이 어려우신 경우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소음 발생원을 모르겠습니다. 소음의 근원지를 찾은 후 인터넷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방가, 인근소란 문의합니다. 고성방가, 인근소란 등 경버모지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죄에 의거하여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갈등을 겪고 있는 양쪽세대 각각 방문을 통해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상담센터로 의견조율을 우선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개인간의 갈등으로 법적 해결을 원하시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이용방법에 알아보고 관련 법규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실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된다면 서로간에 시간과 경제적 낭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상을 받더라도 그동안의 노력에 비하면 부족하고 무엇보다 완벽히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웃 서로간에 배려하고 이해하는 생활속에서 살아가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이와 같은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