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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등급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노후 경유차 기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5등급 차량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한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는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와 소유차량 등급조회로 가능합니다. 먼저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는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표지판으로 해당 자동차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으며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값이 배기관 탄화수소 값을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란에 이력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사진까지 포함하여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소유차랑 등급조회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구분하여 선택하고 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차량상세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급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위에서 안내한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직접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노후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준과 함께 노후경유차 조회를 통해 조기폐차를 해야하는지 등을 검토해보시고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등급은 다음과 같이 1~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볍에 따르며 수시검사 결과 측정한 배출가스 차이의 정도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배출등급은 대기한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와 연료별로 각각 산정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기준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판매된 자동차에대하여 적용하는 수입차를 포함합니다.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ㅜㄹ허용기준을 사용하며 등급 산정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 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되나 유예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서는 표지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지판 확인은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등급은 다음과 같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으로 나눠지면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 가스, 경유 구분되며 하이브리드도 포함합니다.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처럼 친환경적인 경우에는 1등급입니다.



대형승용, 초대형 승용, 화물의 기준은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쵸 5에 따른 자동차의 정류는 사말이나 화물은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경자동차, 엔지배깅량이 1,000CC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승용자동차는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으로 구분되며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화물자동차도 동일하게 규모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으로 구분됩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은 2018년 7월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지지역 17개시의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17개시는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였습니다. 현재는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이어서 안내하겠습니다.



운행제한의 조건은 아래 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뒤 6개월 동안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조겅해화 지원방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보조금 외에 추가로 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제한이 예외되며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경우 1회로 간주됩니다.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회까지 총 2백만원까지만 부과됩니다.



제도는 3단계로 시행되었습니다. 최초 2017년에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하였으며 두번째로 경기도 17개시, 인천에서 추가로 시행되고 세번째로 2020년까지 경기도 28개로 확대됩니다. 경기도 전역 28개 시는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가 해당됩니다.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이 해당되며 발령기준은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초과 예상등이 해당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발령하며 5등급 차량 운행을 포함하여 다음날 06~21시까지 제한합니다.예비 비상저감조치는 행정, 공공기관이며, 비상저감조치는 행정, 공공기관 및 민간이 포함됩니다. 차량2부제도 포함됩니다.



시행단계는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결정을 당일 17:00~17:15에 하며 다일 17:15 이후 전파하는데 참여기관 담당자 문자송신, 재난문자방송, 전광판, 자막방송 송출을 이용합니다. 조치시행은 다음날 06:00~21:00 입니다.




시행이되면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 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조치를 해야합니다.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관용차는 차량2부제를 시행합니다. 주말휴일은 미실시하며 제외차량은 장애인차랑, 국가 특수목적 등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자동차, 경찰, 소방,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입니다. 당연하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도 제외 됩니다.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율 하향조정 및 단축권고,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등이시행되며 미운행시 3,000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감축 조치입니다.



어린이집 학교 등에 휴업, 단축수업 등을 권고할 수 있는데 이경우에도 돌봄서비스는 차질없이 제공됩니다. 각급 학교에 대한 휴업권고는 제한적으로 이뤄지며 휴업대도 제공됩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수요관리형 도로공간 재편을 통한 녹색교통시설 확충으로 승용차 중심 도로를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 공간으로 재편하며 도심 주요 사업 및 도로별 기능을 감안 사업 우선순위 선정 후 연차별 추친합니다. 대기환경수준을 고려한 자동차 운행과닐로 녹색교통진흥지역 진입도록(48개 지점)에 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경부 친환경등급제와 연계한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요관리형 도로공간 재편을 통한 녹색교통시설 확충, 대기 환경수준을 고려한 자동차 운행관리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교통수요관리제도 강화등이 있습니다.



범위는 한양도성 내부 16.7km로 종로구 8개동인 청운효자동, 사직동, 가회동, 삼청동, 종로1/2/3/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7개동 소곡동, 회현동, 명동, 필동, 광희동, 장충동, 을지로동이 해당됩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의 목표는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하는 아전하고 쾌적한 도심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랜드마크적 보행특구 조성, 도로공간 재편으로 보행자 우선 도로공간 조성, 도심 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등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나눔카 서비스망 확충, 따릉이 확대, 자전거 도로 확충 등으로 함께 이용하는 교통문화 조성,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서울형 수요대응버스 도입등으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강호, 전기차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등으로 교통수단의 친환경화, 주차수요관리 강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지정,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 등으로 승용차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합니다.



녹색교통지역 내에 거주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지원합니다. 2019년 12월 현재부터는 1회에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시도별운행제한 현황입니다.



각 현황에 따라 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시에 따른 단속과 대상,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상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sms 안내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일반회원 가입자 대상이며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관련 안내, 저공해조치 관련 안내, 6등급자동차 운행제한 관련안내, 고농도 비상저감 발령, 고농도 비상저감 해제가 안내됩니다. 신청방법은 sms 안내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수정페이지로 이동하여 휴대폰 문자안내 서비스 가입 동의란에 예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저감사업안내입니다.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한소유자는 재검사 기간내에 검사를 받거나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시행지역입니다. 서울시 전지역, 인천시 옹진국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는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군포시, 성남시, 의왕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안성시, 포천시가 해당됩니다. 수도권외 지역은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제주시입니다.



대상 자동차는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5년 또는 80,000km 경과,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2년 또는 160,000km 경과이 경우입니다.



저감장치부탁은 1개월 이내에 부착 또는 조겅해 엔진으로 개조해야 합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이 DPF, p-DPF, DOC로 구분되며 저감효율은 각가 80% 이상, 50% 이상, 25% 이상이며 보증기간은 3년 또는 16만KM, 8만KM입니다. 인젠은 가스엔진과 경유엔진입니다.



인증업체입니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엔드디, 일진전기, HKMnS, 크린어스, SK에너지, 세라컴, 이엔드디, 존슨매티카탈리스트코리아, 후지노테크, 세라컴, 블루플래닛, 엔보터, 엔진텍, 엑시언, 이룸지엔지, 한국엔엠텍이 있습니다.



업무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부착/개조 가능한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시스템 처리흐름도입니다. 저감장치 제작사,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MECAR이 연계되어 처리됩니다.



장치클리닝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저감장치 관리를 보다 원활하게 해주는 제도로 비용은 정부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동차는 아래와 같으며 업무절차는 클리닝 기간 도래시 부착장치 제작사에 연락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래는 시스템 흐름도입니다.



장치반납입니다. 사후관리기관장 등은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이후 보증기간 내에 저막장치를 탈거하거나 경유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장치제작사에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기지급된 보조금 및 장치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해당 장치 제작사에 반납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용기간입니다. 최초~3개월 미만, 3개월이상~6개월 미만 등 기간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은 70%, 65%, 60%, 55%, 50%, 40%, 30%, 20% 입니다.



차량소유자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MECAR간에 처리흐름도 입니다.



사후관리 중 사후점검입니다.



1차 사후점검은 해당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이 편성한 상시점검반이 수행합니다.


2차 사후점검 결과 인증조건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2차 점검 후 부적합으로 탈거명령을 받은 경우, 결함확인검사 결과 제작결함이 확인된 경우 등은 탈거명령이 내려집니다.




사후수리는 사후점검에서 부족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또는 저감장치의 이상현상 등으로 민원인이 지자체 제작사에 수리를 요청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저감장치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원인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후차조기폐차는 차령 7년 이상, 대기관리 권역 2년 이상 등록 등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조건을 만족하는 소유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여 승인을 ㅂ다으면 최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동차는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등록 자동차,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등입니다.



업무절차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추진 현황입니다. 각종 사회족 문제 및 인적피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도입초기는 스웨덴에서 최초 시행되었으며 이후 일본, 영국, 독일, 덴마트, 이탈리아, 유럽 중심 총 10여개국 이상에서 운영되었으며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질문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질문에 따른 답변이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으니 도움이 되실겁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간단하게 참고만 하시고 나의 차량이 대상 차량인지 여부를 먼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차량이 해당된다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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