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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는 각종 시설물이 있다. 도시가스, 난방시설, 발전 및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소방시설, 승강기 등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만큼 안전사고에도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서는 그에 따른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신정하도록 되어 있다.

안전관리계획은 각 시설물별로 수립하여야 하는데 내용은 아래에 나와 있는 법령을 확인하기 바란다.

 

안전관리계획 관련 법령

 

주택법

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64조(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럼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할지 너무나 막막할 것이다.

특시 관리사무소에서 처음 근무를 하게 되는 신규관리사무소장이라면 더욱더 막막할 것이다. 또한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장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다.

어디나 표준이라는게 있다. 안전관리계획서도 표준안전관리계획서를 제공하고 있다.

 

 

 

 


 

 

표준안전관리계획서 활용방법

 

▼ 아래는 표준안전관리계획서 표지이다.

 

 

 

안전관리계획서의 대 목차를 살펴보면 안전관리조정이력, 시설현황, 관리조직, 연간관리계획, 주요시설 안전관리, 예산확보계획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준안을 활용하여 직접 작성하면서 확인하고 아파트 현황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면 된다.

 

그렇다면 자료를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안전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 네이버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으로 검색하고 아래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 시스템"으로 이동한다.

 

 

▼ 교육안전시스템의 메인화면 -> 자료실 -> "교육자료실"로 이동합니다.

 

 

▼ 제목에 안전관리계획서 입력하고 검색하면 "표준안전관리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다. 클릭합니다.

 

 

▼ 첨부파일1의 "표준안전관리계획서"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가능하며 "아파트 현황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아파트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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