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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등 개인사업자인 경우 상가건물이 필요합니다. 본인소유의 부동산이 있지 않다면 건물을 임대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공인중개사무소(부동산)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알아서 처리해 주는 편리함이 있는데요. 이후 재계약이 필요하다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할지 어려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소기업청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 등에근거하여 만든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은 법무부 주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으로 계약 체결 시 꼭 필요한 사항, 계약기간 중 꼭 확인할 사항, 계약종료 시 확인할 사항까지 설명하고 있어 임대계약을 처음 체결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에 관한 총12개조의 계약내용,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자율적으로정할 수 있는 특약사항,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사항이 기재된 별지 등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모호 및 손해배상 명시, 임차인의권리르 충실히 보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분쟁 발생을 최소화,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확인해야할 중요사항을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계약서 양식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계약내용(보증금과 차임, 임대차기간, 임차목적, 사용관리 수선, 게약의 해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계약의 종료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재건축 등 계확과 갱신거절, 비용의 정산, 중개보수 등,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특약사항(입주전 수리 및 개량, 임대차기간 중 수리 및 개량, 임차 상가건물 인테리어, 관리비의 지급주체, 시기 및 범위,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예정 등)






별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시 꼭 확인사항>



[당사자 확인 / 권리순위관계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확인]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적법한 임대 임차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임대인(또는임차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안흔ㄴ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에 호가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최대한 신속히,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하고, 그 상가건물의점유와 사업자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납국세와 확정일자 현황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의 관할 세무서에서 호가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확인사항>


[계약갱신요구]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가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착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게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9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등]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다만,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가 가능합니다. 자동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1년으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계약서 8조의 사유 또는 임차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시 확인사항>


[보증금액 변경시 확정일자 확인]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위하여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의 없이 임차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믕령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금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난 것으로 금지되는 행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래표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드에 주의 사항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다운로드 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 후에도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시고 최종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수수료 없이 직접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첨부된 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별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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