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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란?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 씩 준다고 합니다. 6세 생일 전월까지로 출생일로부터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되는데요. 아동수당이란? 보건복지부의 5문 5답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도입되는 제도로 현재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E) 국가에서 이미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도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바로알기 QnA


1.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되며(90일 이상 해외체류, 국정상실 등 제외) 매월 10만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2018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내년 7월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보호자 등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3.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4. 아동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만큼,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또는 대리인)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신청 가능 시기, 방법 등은 내년 중 별도 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5.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대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지급하는 대체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어린이집 등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0~5세 아동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대상의 경우에도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양육수당과는 달리, 아동수당은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72개월 이하(6세 생일 전월까지)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질문 답변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18년 7월부터 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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