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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 금지 물품 및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안내


비행기를 이용하면 기내 반입 금지 물품과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이 있습니다. 기내는 객실을 말하며 위탁수하물을 통해서도 반입할 수 없는 물품들이 있는 항공위험물이 있는데 종류도 워낙 많고 평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도 있다보니 일일이 기억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행을 위해서는 사전 점검이 필요하기 한데요. 어떤 물품 등이 해당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벌써 짐을 다 챙기고 공항으로 이동중이거나 현재 공항이라면 가지고 온 물품은 맡길곳은 있는지 당장 시간은 없는데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및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으로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추가 금지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폭발성,인화성, 유독성 물질입니다. 개실과, 위탁수하물 둘다 금지됩니다. 푹발물류,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인화성물질, 기타 위험물질로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이 가능하며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하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인 창, 도검류, 총기류, 무술호신용품, 스포츠용품류, 공구류는 객실 반입은 불가하지만 위탁 수하물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반입가능한 경우는 안전면도날, 일반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상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 등은 객실반인이 가능하고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 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호신용스프레이는 1인당 1개(100ml이하)만 위탁가능합니다.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요품인 생활도구류(수저, 포크, 손톱깍이, 긴우산,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액체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류(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제세동기 등 휴대용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휄체어, 유모차 등), 구조용품(소형 산소통 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 눈사태용 구조배장 2인당 1개),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전자장비(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는 객실 위탁 수하물 둘다 가능합니다.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이하만 가능하며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이하로 1인당 2kg(2l)까지만 반입 가능합니다.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입니다.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아래 그림과 같이 액체 분무 겔류용품의 객실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됩니다.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항공위험물이란(Dangerous Goods)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항공법에 따라 폭발성,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말합니다. 또한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표보겠습니다.



 폭발물(Explosives)


탄약, 폭죽, 연막탄




가스류(Gases)


가스라이터(휴대만 가능), 에어로졸, 캠핑가스, 부탄가스, 소화기, LPG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


 페인터, 알콜, 신나, 라이터 기름, 휘발유




인화성 고체(Flammable Solids)


성냥(휴대만 가능), 고체연료, 번개탄, 바베큐 숯




산화성 물질(Oxidzing Material)


  표백제, 락스, 파마약




독성 및 전염성 물질(Toxic And Infectious Items)


제초제, 살충제, 전염성 물질




방사성 물질(Radioactive Materials)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선 투과검사 장비




부식성 물질(Corrosive Materials)


빙초산,습식 배터리, 수은 온도계




기타 위험성 물품 및 물질


일회용 리튬전지(휴대만 가능), 전자기기용 여분의 충전식 리튬이온전지(휴대만가능), 드라이 아이스, 전자담배(휴대만 가능), 연료전지)





예외적으로 운반이 가능한 위험물 목록입니다. 부치는짐(위탁수하물), 기내휴대(휴대 수하물), 몸에 소지로 구분되서 표시하였습니다. 파란색 동그라미는 가능하며 발간색 X는 불가합니다.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카메라,휴대전화, 노트북 등), 여분(보조) 리튬배터리, 리튬이온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 전자담배




연료전지가 장착된 전자장비(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 등), 여분(보조) 연료전지 카트리지, 드라이아이스, 스포츠요 ㅇ또는 가정용 에어로좀(독성 등이 없어야 함)




안전성냥, 딱성냥, 소형라이터, 라이터 연료, 자동팽창형 구명 재킷




의료용 산소 실린더 또는 공기 실린더, 액체산소가 들어있는 장치, 전동 휄체어 등 이동보조장비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휴대용 의료 전자장비, 휴대용의료전자장비용여분(보조) 배터리, 리튬배터리가 장착도니 휴대용 의료 전자장비, 휴대용 의료전자장비용 여분(보조) 배터리




에어로졸을 포함한 세면용품, 탄화수소 가스가 들어 있는 헤어롤기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보드의 화재 사례발생에 따라 국적항공사도 기내반입(휴대, 부치는 짐)을 금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행을 위해 이동중이거나 공항에 도착하셨는데 위의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절차는 적발시, 직원의안내를 받아 서비스 부스로 이동합니다. 안내에 따라 보관증을 작성하고 다녀오신 후 물건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맡기는 곳과 찾는 곳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맡길 때 출국장 내 전용접수대를 이용하고 찾을 때는 출국 시 이용한 출국장의 물류업체를 확인하세요. 2~3번 출국장은 CJ대한통운으로 1번 출국장 근처이며 4~5번 출국장은 한진택배로 6번 출국장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공항 기준이며 다른 공항인 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위탁수하물, 휴대수하물, 몸에소지 등으로 구분하여 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전 확인 하지 않아 가지고 있다면 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어 철저하게 준비하는게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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