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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파트 관리비 납입 명세서를 보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다. 관리비 납입 명세서의 다른 사항은 알겠는데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무엇일까?

작년에 신규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작년 관리비 항목에는 있었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이 0원으로 나와 있어 별 관심을 안두고 있다가 관리비가 조금씩 더 나오는 것 같아 자세히 보다보니까 올해에는 관리비 납입 명세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청구되고 있었다.

그럼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무엇이고 왜 1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가 됐는지 알아보도로고 하겠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며 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는데 그 보수비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좀더 쉽게 설명하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노후화되다보면 그에 따른 보수비용이 발생되고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한번에 충당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매월 적립하는 것이다.

 

장기수선충당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해야 한다.

 

임대아파트도 장기수선충당금(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하나요?

임대아파트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하며 납부하지 않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소유자가 임대사업자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 신규아파트 :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

- 임대아파트 :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

- 분양되지 않은 세대 : 사업주체(건설사)가 부담

 

전세 월세로 살고 있는데 납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소유자(집주인)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인 경우에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세입자) 납부를 하되 계약해지시  그 납부금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할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47(장기수선계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9에 따른 사용검사(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3.12.24.>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11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43조제3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24.>

 

51(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66(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43조제3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57조제4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6., 2011.4.6., 2015.12.28.>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51조제1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개정 2010.7.6., 2011.4.6.>

1.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다만,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54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개정 2010.7.6.>

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1.4.6.>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어야 한다.  <신설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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