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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10계명


아르바이트 한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리다고 노동법규를 모른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으셨나요? 현재 학생이거나 나의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꼭 알고 있어야할 청소년 알바 10계명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몰랐다간 땅치고 후회각 알바 십계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청소년 알바 10계명 청소년 본인은 당연하며 자식이 있는 부모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알바는 만15세 이상부터 할 수 있습니다. 만 15세 이하 할바 시 '취직인허증'발급이 필수 입니다.




부모님 동의서와 함께 나이가표시된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청소년증 등이 해당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민원24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가장 편한 방법으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청소년 알바 10계명,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들은 임금,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입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며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수습의 경우에도 반드시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단, 1년 미만 단기 근로시에는 수습임금적용이 불가합니다.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야간 및 휴일 근로는 고용센터 인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휴일근무 또는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 시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급여를 받는 휴일이므로 유급 휴일에 대한 급여 미지급 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일 또는 유해업종에서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PC방, 숙박업, 성인오락실 등의청소년 유해업소가 해당됩니다.




근무 중에 다쳤을 땐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나 하나라도 안 지켜지면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은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644-3119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알바 10계명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콘텐츠는 알바몬과 청년정책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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