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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는 8월 2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6월에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후 주택가격 상승폭은 축소되었으나 7월부터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었습니다. 주간아파트 상승률은 7월 4주 0.24%, 5주 0.33로 5월말 ~ 6월 초 과열시기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열현상은 서울전역과, 과천, 세종시 등으로 확산되는 야상을 보이고 있으며 투기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에 다수 유입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은 공급여건이 안정적인 편이나 세제 주택규제 완화가 저금리 및 경제여건 등의 영향으로 투기수요가 늘어나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2017년 6월19일 대책을 통해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전매제한을 강화하였으나 투기수요의 유입이 계속되고 고분양가 분양물량 등이 집 값을 자극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8월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으로 왜 추가로 발표가 됐는지 알아보고,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내용을 확인해보고 궁금한 내용을 QnA를 통해 알기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지금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왜 또 필요할까?
15년 수도권 주택 보급률은 무려 102.3%, 그러나 자가 보유율은 고작 60% 내외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내집은 하나도 없나!
집값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상승하는 다주택자 매수 비중이 15년 이후 급등하였습니다. 집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집값이 오를까요? 집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사기 때문입니다. 즉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목적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은 돈벌이가아닌 삶의 소중한 터전으로 이번 대책을 통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려 합니다.
8월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추진일정
이번에 발표된 내용 입니다.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정책 대응방향,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향후 추진일정으로 구분되는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이 추진일정에 대해 먼저 안내하고 질문 답변으로 알기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입니다. 8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예정이며 투기과열지구 기정, 투기지역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재건축 촤과이익 환수제 시행,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상향,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과열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에서 선정 제외 등이 있습니다.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강화 입니다. 양도소득세 강화(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LTV, DTI 강화,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입니다.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입니다. 수도권 주택 수급전망 및 향후 택지확보 계획(신규택지 확보 추진, 도심내 주택공급 활성화), 주택공급에 있어 공공의 역할 강화(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신혼부부 희망타운 추진 등)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입니다. 청약제도 개편(1순위 자격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가점제 당첨자 재당첨 제한, 민영주택 예비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개선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비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구분하여 기존현황 비교와 신규추가 또는 효과강화시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적용지역은 총 40개 지역중 투기과열지구 27개지역(서울 전역 25개구, 경기과천, 세종) 투기지역 12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및 세종)지역입니다.
지역별 적용 효과
전국공통입니다. 달라지는 점을 금융, 청약, 공급, 정비사업, 기타, 불법행위근절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경기 6개시(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2) +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기장, 부산진)이 해당됩니다. 달라지는 점은 세제 청약 기타로 표의 오른쪽을 확인해주세요.
투기지역이 아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서울 14개구(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 중성북,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광진), 과천시 입니다. 달라지는 점은 금융, 정비사업, 기타 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해당입니다. 서울 11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가 해당되며 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됩니다.
주요 QnA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으로 구성되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질문답변 내용은 총 23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대책 추진 배경은?
2. 이번 대책으로 충분한 시장 안정효과가 기대되는지?
3. 작년 11.3 대책, 올해 6.19 대책과 이번 대책의 차이점은?
4. 투기과열지구 선정 기준은?
5. 투기지역 선정 기준은?
6.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규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7.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모든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지?
8.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을 매매 계약은 하였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전등기는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9. 03년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기존 조합원은 1회 양도를 허용하는 경과규정이 있었는데, 이 경과규정은 지금도 유요한지?
10.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의 분양권 재당첨 제한은 언제부터적용되는지? 예외사유는 없는지?
11. 법 개정 이전부터 정비사업 구역내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하여도 조합원 분양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지?
12. 자금조달계획 신고시 제출 서류와 절차는? 허위 신고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13. 자금조달계획 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를 동시에 해야하는 것인지?
14. 신혼부부 희망타운 시범사업은 언제쯤 시작될 것인지?
15. 부동산 시장에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시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도입 효과는?
16.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기준, 세율 및 시행시기는?
17.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매수시점인지 매도시점인지?
18.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19. LTV, DTI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20.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과 대응 방안은?
21. 집단대출에 대한 LTV, DTI 비율이 40%로 갑자기 강화되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22. LTV, DTI 규제 강화 시행시기까지 선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할 생각인지?
23. 주택구입 목적 외 주담대에 대해 예외적으로 완화된 LTV, DTI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정책의 핵심기조로 삼고 흔들림 업이 추진해 나간다고 하였으며 서민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갈등 없이 공존하며 다주택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 중심의 공정한 주택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민들도 부담없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