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최근 국민안전처와 지자체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와 대상 시설에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합니다.

 

 

 

일반적인 화재보험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알기쉽도록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길라잡이를 통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하세요.

 

 

 

대상이 되는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하시다구요.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란? 재난 발생 시 재난취약시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의무보험입니다.




어떤 시설들이 재난취약시설에 해당될까?


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1층 음식점, 주유소, 지하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전시시설 등 19종의 시설이 해당됩니다.




가입시기는?


신규 인허가 시설은 2017년 1월 8일부터 바로 가입해야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시설은 2017년 7월 7일가지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 시기가 지나면 30~3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할 수 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최근 안정행정부에서 계도기간을 2017년 12월31일까지 거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안전사고로 인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과태료부과 유예와 상관없이 가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과 금액은?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재산피해 보상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하며 금액은 신체피해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 10억원까지 입니다.




민원상담은 전용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여부, 가입하는 방법, 연락처 등을 신속하게 안내하여 민원인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담기간은 2월15일부터 시작하였으면 올해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상담시간은 오전9시 ~ 오후 6기이며 점심시간인 낮12시~오후1시는 불가합니다. 상담사항은 가입부터 사고 후 보상까지 안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용콜센터 전화번호는 02-3702-8500 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없으미 강비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길라잡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순서입니다. 개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가입대상 여부확인, 면제시설)




가입전 확인사항(상품 기본구조, 보장담보의 특징, 보상하지 않는 사항, 미가입 처벌), 부록으로는 연락처 및 홈페이지 현황, QnA(질문 답변)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 및 배포되는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별계약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시 개별약관 내용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계약체결전에 체크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주세요.

 

 

 

해당자료는 국민안전처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pdf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