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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인상 최근 기사 뉴스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10~15%포인트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투자개념으로 부동산을 보유하였다면 앞으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앞으로를 대비할 수 있을텐데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되고 과세표준, 납부시기, 세율, 엑셀 계산기를 활용한 자동계산 방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1일이 과세기준일로 국내에 소재한 제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공시가격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유형별 공제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는 토지공시가격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은 토지공시가격 80억원 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탁, 미분양 주택 등 건설사업자의 신축용토지에 대해서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가지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1일 ~ 12월15일까지 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경우 다음날을기한으로 합니다. 납부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600만원 초과금액을 납부), 1,000만원 초과(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물납은 세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며 농어촌특별세 물납을 불가합니다.
세액계산흐름도입니다.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과세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재산세액 = 산출세액 - 1주택자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전종부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납부할세액의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이 가능하며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5년, 06년~08년, 09년로 구분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의 세율입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장종지 등) 세율
별도합산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등 사업용토지)
가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 입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할 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 등에대해 안내하였는데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다시한번 살펴보고 납부방법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6월1일 현재 전국에 소재한 귀하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중아래의 각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과세대상 부동산 명세 확인은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조회할 수도 있고 내려받기도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은 12월1일 ~ 12월15일까지 입니다. 5백만원을 넘는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신청도 가능하며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 우체국,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 ars atm을 이용해서도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나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납부시간은 인터넷으로는 00:30~22:00 연중무휴 가능하며 전국세무서는 평일 09:00~18:00까지 가능합니다.
신고납부 선택가능하며 정기분 고지와 상관없이 자진신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되며 인터넷 홈텍스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한 세액의 납부도 가능합니다.
주요 상담창구인데요. 홈택스 전자신고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번으로 가능하며 2번 선택후 1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일반 상담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법인납세과로 문의할 수 있으며 담당직원은 고지서 세액산출명세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시, 군, 구청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부동산 소재지 고나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간편세액계산인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엑셀로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간편세액계산, 1세대 1주택 외 간편세액계산, 1세대 1주택 간편세액 계산 파일이며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종합삽산토지 세액계산프로그램입니다.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1세대 1주택 외 간편 세액계산기 프로그램
1세대 1주택 간편 세액계산기 프로그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 세액계산기 활용, 납부방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대상이 된다면 사전에 추가공제혜택 등을 미리 확인하여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인 세무사 등과 상담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실제 세무서에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관련 제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으니 한번즘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