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정부 출범 이후 많은 분들이 부동산 대책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많았었는데요. 2017년 6월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동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었는데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접하실텐데요. 오늘은 전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목차입니다. 크게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정책 대응방향,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향후 추진일정으로 구분됩니다. 하위 메뉴를 보시면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대책 안정적 관리방안으로는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조정 대상지역의 실효성 제고, 주택시장 질서 확립, 추가 대응수단으로구분됩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입니다. 2월 매매시장은 2월 이후 상승폭으로 확대 중이나, 전반적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5월 월간 상승률은 0.14%로 5년 평균(0.12%)과 유사한 수준이며 누계 상승률은 0.33%로 5년 평균(0.54%)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지역별 현황입니다. 지역은 경제여건, 수급상황, 개발호재 유무 등에 따라 차별화 현상이 뚜련한데요. 서울, 부산, 세종과 평창올림픽이 개최될 강원 등은 상승세이며 경북, 충남 대구, 울산 등은 하락세 입니다. 5월 누계 매매가격 변동율은 아래 그래프를 참조해주세요.




서울, 부산 등에서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5월 이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서울 주간 상승률을 보면 5월3주 0.13, 4주 0.20, 5주 0.28, 6월1주 0.28 2주 0.18 입니다. 2009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최근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주로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 서초 등 강남 4개구와 양천구(목동), 영등포(여의도) 등이 상승세를 주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정 대상 지역 외 인전한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의 상승폭도 높은 수준이며 주간 아파트 주간 변동률 추이는 아래 표를 확인해보세요.




청약시장은 높은 청약경쟁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의 청약경쟁률은 선정도지ㅣ 않은 곳보다 높습니다.




강남 4개구 외 서울 기타 21개구, 부산, 세종 등도 높은 수준입니다. 17년 세종은 104.8:1로 16년 37.6:1 보다 더 상승하였습니다.




투자수ㅠ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11.3 맞춤형 관리방안을 통해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했음에도 17.4월 누계전매거래량은 16년과 유사한 수진입니다.




주택시장 및 청약시장의 과열로 주택거래 및 청약시장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현장점검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나 한정된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신고포상금제도,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도 있다고 하니 적극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상황 평가입니다.  겨제여건 개선, 미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심리가 호전되며 투자목적의 주택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일부지역은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반기에는 분양물량이 증가할 예정으로 시장불안이 삼화 확산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조정요인에 따라 지역별 차별화 양상이 뚜렷해질 전망인데 수요 위축지역은 하락세가 심화되는 반면 집값 상승 예상지역은 투자수요 증가로 과열심화 등 양극화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수요자 주택구매의 저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책 대응 방안입니다. 과열지역에대한 선별적 대응입니다.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 , 추가하여 조정 대상지역으로 관리하며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규제를 시행한다는 겁니다.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하고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모기지를 차질없이 공급합니다.




향후 시장 과열 지속 환산시, 추가조치를 강구합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입니다. 조정 대상지역 추가선정입니다. 2016년 11월3일 선정된 37개 지역에서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합니다.




3개 지역이 추가되면 총 4개 지역이며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6월19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조정 대상지역의 실표성 제고 입니다. 서울 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민간은 1년 6개월이였으나 조정 후에는 민간 공공 구분없이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변경됩니다. 




LTV DTI 규제를 맞춤형으로 조정합니다. LTV, 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하고 집단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적용합니다.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합니다.




서민 실수요자는 규제비율 현행유지하며 정책모기지를 지속 공급합니다. 6월19일 행정지도 예고를 진행하여 7월3일부터 시행합니ㅏㄷ.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주택 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내외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시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이 허용됩니다. 추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6월 발의하여 하반기 시행예정입니다.




탄력적 조정제도 마련입니다. 맞춤형 청약제도등이 적용되는 조정 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 위원회를 통해선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친합니다.




주택시장 질서확립 방법 입니다. 관게기관 합동 불법 거래행위 현장점검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입니다.




추가 대응수단입니다.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적극 검토 및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을 검토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소관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별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참고자료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 및 효과


선정기준




선정효과




조정 대상지역 및 효과



지구면적 50% 이상이며 GB해제된 수도권 공공택지 중 85이하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을 별도 규정합니다.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시점입니다. 전메재한기간 강화는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일 6월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 부터 적용하며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 부터 적용합니다.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 효과


저정 대상지역 및 효과




단기 투자수요 관리 적용시점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 7월1일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2순위에도 청약통상 사용, 1순위 청약일정 분리, 창약가점제 40% 비율 유지는 주택공금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래전부터 부동산 대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전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Qn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내집 마련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고 부자되세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QnA.pdf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