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15일 스승의 날 유래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존경하는 선생님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선물 등이 가능한지 스승의 날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고 적용범위를 안내하겠습니다. 스승의 날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교권존중과 스승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963년 5월26일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인 JRC에서 5월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사은행사를 하였으나 1965년부터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15일로 변경하여 학교 및 교직단체가 주관이 되어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1973년 사은행사 규제로 폐지되었으나 1982년 스승 공경하는 풍토조성을 계기로 다시 부활되었으며 기념식에는 교육공로자에게 정부에서 포상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라면 아이를 올라른 길로 안내해주시면 선생님께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고 싶어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었지만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28일 시행되고나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기준 등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스승의 날 김영란법 정확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과 선생님 선물 지급은 어디까지 드릴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롱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인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해당되지 않디 깨문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도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각극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치원의 교직원도 적용 대상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학부모가 위원이되는 경우 고무수행사인에 대항됩니다. 다만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해당되기 때문에 학부모 본래 직업이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선물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과의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허용되나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와 학생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자녀가 초등하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습니다. 1학년 담임 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서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음 학년으로 진흡한 이후에는 성정평가 등이 종료된 후이므로 사교 의례 목적으로 가액기준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이전 학년도 담임 선생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 선물을 드려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네 허용됩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5만우너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 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게 허용되나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아 학생 사이의 선물은 5만원 이하라도 불가합니다.
스승의 날 에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학생 대표 등이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다만 개인이 별도로 드리는 것은 제한됩니다.
자녀의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게 허용되나요?
네 허용됩니다. 축가를 부르는 것은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된다 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학부모들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안됩니다.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가액기준인 5만원 10만원 이하라도 불가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는 경우, 자녀의 생일을 맞이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반 친구들에게 간식이나 케이크를 보내는 경우,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작은 선물을 주고 받는 경우 가능한가요?
네 세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스승의 날 김영란법에 대해 질문답변 형식으로 알기쉽게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개인의견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현재 선생님이 아닌 경우 오래 전 스승님에게는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담임 및 교과담당선생님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불가하기 때문에 선물을 드릴 수 없지만 마음을 전달 할 수 있는 쪽지나 편지를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자녀가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도 같으나 어린이 집은 원장님을 제외되지만 보육교사 선생님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