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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좋아지면서 많은분들이 이사를 준비하거나 이사를 하는데요. 오늘은 복잡하고 어려운 이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이사철 부동산 금융꿀팁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하게되면 신경쓸게 많은데요. 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면 시간도 절약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우대금리,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입니다. 이제 종이와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기존 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한 거래계약서만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합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전국 7대 광역시에서 시행하지만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계약시스템 누리집(irts.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액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소액 임차인의 취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소액의 보증금으로 전세, 월세로 마련한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제도로 미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역별 보증금 기준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는 1억원에 3천4백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8천만원에 2천700만원,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6천만원에 2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5천만원에 1천 700만원 입니다.
첫 번째 내집 마련을 하는 경우 디딤돌을 활용하세요. 사회초년생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은 자기 집 마련을 원하는 저소득 실수요 계층의 주거비 마련에 도움이 되며 연간 약 8만 가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hf.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우대금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티목전세자금을 신규로 받는 신호가구에 0.7%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연 1.6~2.2%로 내려가 6000만원을 받은 경우 연간 12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자격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를 얘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세요.
이사하고나면 일일이 주소를 변경하는데 힘드셨을 겁니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혹은 누리집으로 접속해주세요. 신분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거래하는 타 금융회사 선택을 하면 한번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사철 부동산 금융꿀팁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계신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해당 정보를 알았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에게 더욱더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