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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이없거나 가난해서 교육을 못받는다는 생각을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사교육도 많이시키는데 설마 그런애들이 있을까 다른나라 얘기처럼 하시는분도 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하는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도 함께 안내할건데요.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라고도 합니다.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알레트 사원의 강연 사례입니다. 교육급여가 엘리트 사원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였는데요. 어려서 공부하고 싶은데 먹고살 돈이 없어 학용품은 커녕 문제집도 못샀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공부도 못해는데요. 교육부에서 교육급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문제집 한권, 학용품을 받고 다른 친구들보다 두배, 세배로 공부하고 지금의 엘리트 사원을 만들어준 것은 바로 수급자가구에 지원되는 교육급여였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원하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차등 적용됩니다. 1인가구는 826,466원, 2인가구 1,407,225원, 3인가구 18,20,458원, 4인가구 2,233,690원, 5인가구 2,646,923원 입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 1인당 41,200원이 연1회 지급되며 중학생에게는 부교재비 1인당 41,200원 동일하며 학용품비는 54,100원으로 학기당 27,050원 2회 지급됩니다. 고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중학생과 동일하며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이 지원됩니다.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편성된 교육목의 교과서 전체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는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교육청세서 서비스를 보장하며 교육부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안내하였으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는데요. 대상자가 된다면 지금바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더욱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면 좋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겁니다. 기타 지원되는 복지서비스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관련내용에 대해 상담받으면서 궁금한 사항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원되는 복지서비스는 많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바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