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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정보를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이번달에 다시 2차 신청기간이 있으니 미리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류는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틱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국가장학금1 유형과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2유형이 있으며 다자녀 가국의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한 셋째아이 이상인 경우 다자녀, 지방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하는 지방인재장학금이 있습니다.


신청가능 조건 등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나의소득분의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신청을 위한 나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장동계산하기와 산정기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재산과 소득 조사를 통해 소득분위 구간이 산정되는데요. 학자금지원 신청을 하면 부모님 배우자, 대학생 본인의 정보제공을 통해 조사가 진행되며 재단에서 최종적으로 지원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곗값이라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되어 학기 단위로 조정되며 구간은 신청 전 사전에 공포됩니다.

 

 

2017년 지원을 위한 구간 경계값을 살펴보면 1분위구간은 1,340,214원 이하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30%에 해당됩니다. 3분위는 4,020,642원이하로 90%에 해당되며 4분위구간은 4,914,118원 이하로 110%이며 중위소득 기준으로보면 3분위와, 4분위에 해당되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2분위는 3,127,166원 이하로 70%에 해당되며 8분위는 9,828,236원으로 200%입니다. 기타 5분위, 6분위, 7분위, 9분위, 10분위는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소득분위구간값은 월 소득인정액이며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를 말하며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합니다.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을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을 참조해주세요.




소득의 유형은 직장인은 근로소득,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 나의 자산인 재산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재산의 유형은 살고있는 집이나 토지 등을 일반재산이라하며 은행에 적금되어 있는 예금 적금 을 금융재산, 교통수단인 승용차로 구분됩니다.




산정시 기본공제액이 있는데요. 가구별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5,400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 소득공제는 대학생의 근로 사업소득은 70만원,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됩니다.




월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데 일반재산은 4.17%/3, 금융재산은 6.26%/3 조회가액, 승용차는 4.17%/3이며 자동계산을 이용할 것이니 참고적으로만 알고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정액 계산 예시입니다. 예시를 읽어보시면 환산율에 따른 산정방법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조금더 쉽게 표로 정리하였는데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산정되며 분위 경계값에 따라 구간이 결정된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시는 이해를 돕기위해 실제계산 금액을 축소하였으니 산정방법에 대하 이해를 위해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 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내용을 숙지하고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계속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상단의 메뉴 중에서 첫번째에 있는 장학금을 선택해주세요. 화살표로 표시하였습니다.




장학금 선택 후 나의 소득분위(구간)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산정절차와 장학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회색으로 된 퀵메뉴가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클릭해주세요.




학생포함가구원수, 법정자격여부, 소득, 일반재산, 차량가격, 금융재산, 부채를 입력하게 되어 있으며 오른쪽에 그에 따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상단에 잇는 모의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구원 수는 3명으로하고 소득은 400만원, 주택 2억5천만원, 차량가격 2,000만원으로 입력 후 계산하였습니다.




소득인정액이 7,002,400원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입력하였으며 조금 낮춰서도 계산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차량가격은 1,500만원으로 낮추고, 부채는 1억5천만원을 추가 입력하였습니다. 2억5천만원의 집이 있더라도 은행에 대출이 있거나 차량가액도 1년이 지나게 되면 많이 하락 하기 때문에 반영한 결과를 보면 4,847,900원입니다.




결과를 분위경곗값으로 확인하면 처음에는 7분위구간이며 두번재는 4분위 구간입니다. 실제로 집을 보유하지 않거나 급여를 400만원 받지 못한다면 그 이하로 3분위구간 이하로 나오겠네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을 안내하고, 계산방법과 기준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나는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지 바로 계산해보시고 기간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민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부분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등록금, 생활비를 위한 학자금 대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두번째 메뉴를 참고하세요.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어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시고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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