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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를 하고 계시나요?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만한 자료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업무 메뉴얼입니다. 본 감사업무 메뉴얼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범위 및 사항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감사업무수행 시 점검해야 할 회계관계업무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과확인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업무 메뉴얼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공동주택 감사업무 총론과 업무유형별 세부감사요령으로 구분되며 별첨으로 시설물 관리 관련 법령 조문이 제공됩니다. 업무유형별 세부감사요령은 회계업무에 대한 감사, 계약업무에 대한 감사, 시설관리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단지마자 회계처리 절차 및 장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단지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감사업무 총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의 법적근거입니다. 감사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간리비, 사용료 및 자이굿선충당금 등의 부과, 징수, 지출, 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고나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 주체 입니다. 단지별 감사 인원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되 반드시 2명이상이어야 하며 동별 대표자 중에 선출하되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등의 직선에 의해 선출하고 500세대 미만 단지는 동별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됩니다.
감사를 받는 대상자(기관)는 공동주택 집행기관인 관리주체이며 관리주체는 관리방법에 따라 자치관리는 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가 됩니다.
대상 업무범위 입니다.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 징수, 지출, 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 가능합니다. 업무는 법 제63조, 64조, 규칙 제29조 및 제39조 등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 업무처리의 적합성 판단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실시하는 시기는 예산감사는 관리주체로부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45일전 까지 제출받아 감사 실시 후 승인을 위한 대표회의에 의견을 게시합니다. 결산감사는 월결산, 연결산이 있으며 증빙서감사, 수시감사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화의 활용입니다.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 시정, 개선, 변상 등을 입대의를 통하여 요구 가능하며 감사는 입대의 구성원으로 입대의를 감사하는 것은 아니나, 입대의가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중요기구인 점을 감안하면 필요한 경우 자문등이 가능합니다.
시설물 관리 관련법률 조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해당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법령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관한 계획서는 수립하고 이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안전관리 기본계획서에 대해 공도주택관리법 제32조(안건관리계획 및 교육 등)에 대한 법령 조문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업무 메뉴얼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각 아파트 현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