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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보시면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맞춤형 신고지원 서비스로 쉽고 편리하게, 4대보험, 폐업 병원 의료비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지급부터 준비하야여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6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내용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2015년에 비해 2016년은 총 9가지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7년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첫번째로 고액기부금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입니다. 3천만원에서 2찬먼원으로 하향되었으며 2천만원 초과분 30% 이하분은 15%를 적용받습니다. 세액공제율은 2천만원 촤과분 25% 이하분 15%로 금액만 변동이 있으며 동일합니다.


두번째로 기부금 세액공제의 부양가족 요건 완화입니다. 기본대상자가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했어야 하는데 나이요건을 폐지하고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세번째로 청년 등 주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입니다. 감면율 확대 및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3년, 대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이상자, 장애인은 동일하며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 분할 등이되는 경우에도 가능함을 명확하 하였으며 적용시기는 16.1.1 이후 취업분부터 적용되며 감면율은 70%로 한도없음에서 1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네번째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과세체계 개선입니다. 공제대상 확대입니다.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며 대상은 사업소득금액(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과세전환 및 소득구분 변경되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퇴직소득 과세되며 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처리됩니다.




2016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내용 다섯번째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입니다. 공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가능하며 총급여 7찬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서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제출기한은 과세연도 종료일에서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여섯번째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재지원 확대입니다. 소득세 감면율 확대되었으며 보유기간 2년이상~4년미만 50%, 보유기간 4년이상 75%는 기존과 동일하며 보유기간 6년 이상 100%(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한함)이 추가되었습니다.




일곱번째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50%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하며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여덞번째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입니다. 투자대상기업이 확대되었는데요. 개존 개인부타조합 등을 통하거나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주타금액과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성 평가 우수기업이 대상이었으며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제율은 주타금액의 30~100% 가능하며 1,500만원 이하분 100% 1,5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분 50%, 5,000만원 초과분 3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50% 입니다.


아홉번째 엔제투자 소득공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로 전환입니다. 농어촌특별세가 기존에는 과세대상이였으나 비과세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2016년 12월2일 국회통과되었습니다.



2016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총 9가지가 있는데요.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종합안내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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