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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 안전검사기관 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아파트,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놀이터가 있는곳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가 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가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 설치시나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시설검사를 해줘야 하는데 신청자/검사기관, 신청시점, 절차 등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입니다. 안전을 위한 검사와 절차입니다.
신청시점은 설치한 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입니다. 절차는 신청접수 → 설치검사 → (합격)합격증발급 → (불합격)부적합결과 통지 → 불합격놀이시설 이용금지 → 보완후 재검사 → 합격표시
구비서류는 설치검사 신청서, 배치도, 목록, 설치 현황약도가 있습니다.
정기시설검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관리주체가 신청하며 검사기관이 검사합니다. 신청주기는 2년에 1회로 설치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입니다.
구비서류는 정기시설검사신청서, 설치현장약도, 검사합격증입니다. 재검사신청은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미비점 보완 후 가능합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안내입니다.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관리주체가 신청하며 검사기관이 검사합니다. 신청시점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입니다.
절차는 안전점검결과 → 안전진단신청 → 결과통보 → 사용가능 → 위험한 경우 → 수리 및 보수 → 재사용여부 확인신청 → 재사용 여부 확인 → 결과통보
구시서류 신청서, 배치도, 약도이며 결과는 해당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안전검사기관 현황입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TEL:02-2102-264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TEL: 031-428-3870)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TEL: 02-512-3780)
대한산업안전협회(TEL: 02-860-7150, 7072)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TEL: 02-6954-4141)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TEL: 02-493-0978)
KOTITI시험연구원(TEL: 02-3451-7000)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TEL: 02-924-2623)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 안전검사기관 현황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주가는 장소인만큼 안전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