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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었는데 폐업시에 실업급여 등의 혜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신청이 가능한지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등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내하는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제도, 신청방법입니다. 대상에 대해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로로 개인사업장은 사업주이며 법인은 대표이사입니다. 인원은 총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합니다.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갖춘자,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인자, 구직급여 수급 후 자영업자 재가입은 허용기간 별도 설정, 임금근루자로 피보험자격ㄱ이 취득되어 있지 않은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가입요건은 사업자등록증을 갖춘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자영업자는 소멸된 이후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특정 업조 가입제한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불가합니다.
가입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청서 및 신청확인서를 제출하면됩니다. 성립일은 신청(접수(한 날의 다음날에 성립되고 이날이 자격취득일입니다.
임의 가이시 필수 안내사항입니다. 월별 연속3회 미납시 직권 소멸되고 근로자로 자격취득시 소멸됩니다. 기간은 최소 1년이 되어야하며 1~3회 이상 체납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소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산정 및 부과관련 내용입니다. 월별부과고지되며 매월 부과된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며 산정방법은 기준보수액에 요율을 곱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등급별 월 금액 및 실업급여 수준안 입니다. 등급, 기준보수에 따라 구분되며 월납부금액, 월급여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소정일수 입니다. 1년이상~3년미만(90일), 3년이상~5년미만(120일), 5년이상~10년미만(150일), 10년이상(180일)
가입을 위한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가입납부서비스 → 자영업자 고용 → 가입신청서식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양식을 작성하여 가까운 공단에 방문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도 온라인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