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 개정 가이드라인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 개정 가이드라인 안내입니다. 과기정통부,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 개정으로 대규모 아파트,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갈등 예방 효과 제고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미관침해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을 일부 개선하여 운영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6월 마련된 ‘공동주택 전자파 지침’은 재난상황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가 의무화(‘17.5.)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분양전 기지국 설치장소 공개, 전자파 안전성 종합진단, 친환경 기지국 설치, 필요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자파 갈등 예방한다'…정부 가이드라..
공동주택
2021. 7. 19. 12:56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