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도움을 받아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관리주체를 통하여 조정하기 위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개설하였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사이트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방문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민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거주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를 위해서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해주세요...
공동주택
2019. 12. 14. 10:10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