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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다운로드와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최신자료는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지 알아보고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전국에서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법 및 개정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데 2016년 8월31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582호에 따라 고시되었습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다운로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목차를 보면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자료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582호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시일자는 2016년 8월31일입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목적을 보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제1장 총칙 입니다.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회계연도), 제4조(회계처리 원칙), 제5조(회계담당자), 제6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제7조(회계담당자의 책임), 제8조(회계 업무 처리 직인), 제9조(채권, 채무의 소멸 시기)

 

 

 

제2장 회계장부와 전표 입니다.

 

제10조(회계장부), 제11조(수기장부의 바르게 고침), 제12조(장부의 마감), 제13조(장부폐쇄 및 새로 바꿈), 제14조(장부의 이월), 제15조(장부의 마감의 확인), 제16조(전표), 제17조(증빙서류)

 

 

 

제3장 수입 및 지출 입니다.

 

제18조(수입금의 징수), 제19조(납입고지서의 변경금지), 제20조(장부정리), 제21조(납입영수증의 보관), 제22조(수입금의 취급 및 기장), 제23조(금전의 보관), 제24조(수입금의 관리), 제25조(지출의 원칙), 제26조(지출원인행위), 제29조(예금잔고 관리)

 

 

 

제4장 자산 입니다.

 

제30조(자산의 관리), 제31조(재고자산의 범위), 제32조(재고자산의 장부금액 결정), 제33조(재고자산의 관리), 제34조(유형자산의 취득), 제35조(유형자산의 장부금액 결정), 제36조(유형자산 감가상각), 제37조(유형자산 표시), 제38조(유형자산 제거), 제39조(자산실사), 제40조(물품관리대장의 잔액관리)

 

 

제5장 결산 입니다.

 

제41조(결산), 제42조(결산서의 보관)

 

 

 

제6장 재무제표 입니다.

 

제43조(재무제표의 작성), 제44조(재무상태표), 제45조(운영성과표), 제46조(관리손익), 제47조(관리외 손익), 제48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49조(주석)

 

 

 

제7장 예산 입니다.

 

제50조(예산편성), 제51조(세출예산 과목), 제52조(세입예산 과목), 제53조(예산의 전용 및 이월), 제54조(추가경정예산), 제55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제56조(세입, 세출결산서 보고)

 

 

 

별지서식 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제7호서식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입예산서, 세입결산서, 세출예산서, 세출결산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다운로드로드는 국토교통부 공식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주소는 molit.go.kr이며 url을 직접 입력하시거나 검색을 통해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곡툐도시, 주택토지, 건설수자원, 교통물류, 항공, 도로철도 정책, 공시지가 조회 등을 안내합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마당에서 법령정보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을 선택하시고 담당부서를 주택건설공급과를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해서 다운도 가능하지만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다운로드한 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첨부합니다.

 

공동주택_회계처리기준_제정안.hwp

 

160808-(최종)규제영향분석서(공동주택관리회계처리기준).hwp

 

 

 

다만 개정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최신정보 및 자료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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