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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및 개정 되었습니다.

 

 

2015년 8월11일 제정 되었으며

2015년 12월29일 첫번째 일부개정 후

2016년 1월19일 두번째 일부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은 2016년8월12일로

입주자대표회장,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 직원들 등 관련업에 종사하는 경우

사전에 법령을 확인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법 → 공동주택관리법)

 

그러나 변경 전 법령을 검토하면 안되겠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최신법령 확인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안내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개정 이유

 

2. 공동주택관리법 최신법령 확인

 

3. 3단비교표, 신구법 비교표 확인

 

4. 최신법령, 3단비교표, 신구법비교표 저장 및 인쇄


 

▼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이유 입니다.(주택법 -> 공동주택관리법)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약70퍼센트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 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 2015년 12월29일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니다.

요약하면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처리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국가가 공동주택의 보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2016년 1월19일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니다.

요약하면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규약을 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보육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서도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강화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규약을 위한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최신법령 확인방법 입니다.

 

▼ 포털사이트에서 법제처를 검색합니다.

 

 

▼ 법제처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주소는 moleg.go.kr 입니다.

 

 

▼ 법제처 메인화면입니다.

 

 

▼ 현행법령검색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정 이후 3번의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이 검색이 안되는 이유는 현재까지는 입법예고 되었기 때문에 최신현황은 나오지 않습니다. 입법된 시행령, 시행규칙은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러가기(클릭)

※ 모든내용 확인 후 필요시 열람하시면 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최신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법령을 저장 및 인쇄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좌측 상단을 확인하시면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단비교를 클릭하겠습니다.

 

 

▼ 3단비교를 선택하시면 아직은 아무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만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공고가 되면 3단비교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구법비교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정전 법령과 개정 후 법령을 비교하여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 모든 화면의 우측 상단을 보시면

저장(디스크), 인쇄(프린터) 버튼이 있습니다.

 

 

▼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hwp, pdf, doc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 인쇄버튼을 클릭하면 html, pdf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다른 법령도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법령관련 사항은 법제처 사이트를 활용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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