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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하면 국경일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쉬는 날인건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이번 기회에 정확한삼일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일제 강점기때 일본에 맞서 독립을 선언 만세운동을 펼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19년 3월1일 민족대표 33인이 독립 선언서 낭독으로 시닥되었으면 독립만세 운동을 1919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이 날을 국경일로 정하였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입니다.
3.1절이 되면 정부주관으로 기념식을 열고 조국광복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애국운동가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합니다. 또한 그 뜻을 돌아보는 의식을 하는데 각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걸고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깁니다. 이제부터는 삼일절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국기게양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국기와 다른기의 다른 기의 게양방법 입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은 3.1절,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이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은 현충일(6월6일, 조기), 국군의 날(1월1일),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입니다.
국기를 다는 시간은 매일 24시간 달 수 있으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합니다. 학교나 군부대는 자에만 달며 국기를 매일 게양 강하하는 경우 다는 시각은 오전 7시 내리는 시각은 3월~10월은 오후 6시, 11월~2월까지는 오후 5시 입니다.
국기 다는 법은 경축일 및 평일 조의를 표하는 날로 구분되는데요. 경축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게양하고 조의를 표하는 날인 현충일과 국가장 기간등은 태극기 간견만큼을 아래로 내려서 게양합니다. 이번 3월1일에는 정상적인 평상시 방법과 동일하게 달면 됩니다.
더눈 위치는 단독 주택은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며 건물주변은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이며 건물을 건축할때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여 위치를 선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기와 다른기의 게양 방법입니다. 2008년 7월17일 이후 또는 새로 설치한 경우에는 아래 그림의 예시와 같이 달면 됩니다. 게양대가 3개부터 시작합니다. 4개와 5개인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2008년 7월17일 이전에 설치한 경우에는 게양대가 2개부터 시작합니다. 3개인 경우와 4개인 경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외국기나 유엔기 등 함께 다는 경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게양방법 확인하기
실내 행사장의 국기입니다. 실내에서 다는법은 국기 게양은 깃대형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게시형이나 탁상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깃대형은 앞에서 바라보아 집부 탁상의 왼쪽 뒤 또는 회의실(강당) 단상의 왼쪽에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으로 오도록하여 늘어뜨리며 탁상형은 앞에서 바라보았을 경우 탁상 위 왼쪽 전면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게시형은 주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구조 등을 구로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틀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밤색과 연한밤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다는 법은 실내외 행사를 막록하고 실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합니다. 보조적으로 발광 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국기를 보는 것은 가능하나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 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을 보여주는 것은 안됩니다. 행상 실무자들이 많이 실 수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꼭 실물 태극기가 있어야 합니다.
삼일절의 의미와 국기게양법에 대해 안내하였는데요. 단순히 쉬는날이 아닌 의미있는 날이란 것을 가슴속에 세기고 아이들에게도 설명해주면서 뜻있는 하루를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 등이 아닌 이상 국기게양을 안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일절이라는 국경일을 기리기 위한 의식으로 절차와 규정에 맞게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