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축계좌 조건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의 자립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인 만15세에서 39세를 대상으로 청년 청년 저축계좌가 신설됩니다.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 적립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월을 매칭 적립하여 3년 만기 시 1,440만원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지난해 정부가 경제활력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에 포함됐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조건은 만15세~39세로서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 등 약 8,000명이 해당됩니다. 정부지은금을 받으려면 지속적으로 근로를 해야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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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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