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안내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7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그간 하계,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이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건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샌신이 임대료 상한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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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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