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관리사무소 교육과정 안내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근무를 하면 법으로 정해진 교육을 받기도 하는데요. 여러가지 교육과정이 있더라구요. 그중에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관리사무소 교육과정의 내용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교육, 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법정관리교육)입니다. 법적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배치교육),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3조(휴면보수교육), 제8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교육위탁) 입니다. 교육대상은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
2016. 12. 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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